펜데믹 오미크론으로 다시금 방역 강화로 인한 방역 패스 의무화 알아본다
지난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주일 전부터 확대 적용됐던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 시설만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이었으나, 13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