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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펜데믹 오미크론으로 다시금 방역 강화로 인한 방역 패스 의무화 알아본다

by 꿀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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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주일 전부터 확대 적용됐던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 시설만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이었으나, 13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서도 방역 패스가 필수다.

 

적용 대상 시설에 출입 시 필요한 것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전자 출입 명부와 안심 콜로만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로 시설 출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방역 패스 예외 조건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식사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예외적 조치이다.  혼밥 등을 비롯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PCR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이 중복될 시에는 과태료 중복 부과가 된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지침 미준수의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는 업소 폐쇄 명령 등의 영업 제한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방역 패스 발급 후 유효기간 

12월 2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되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며, 적용 대상이 될 경우 학원, 독서실,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할 경우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들의 저항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일부 반응에 대해

자영업자와 일부 청소년과 그 부모들의 반응이 다소 이해는 가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이들의 저항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펜데믹 상황과 오미크론의 발생을 정부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이런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후 대책이 최선인 상황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저항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저 철부지 투정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에 그저 투정만 부리는 것이 최선인지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투정이 아닌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http://ncvr.kdca.go.kr

※ 참고로 현재는 1차 예방의 경우도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접수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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