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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동기의 동기에 의한 동기를 위한 재판을 한 윤강열 부장 판사

by 꿀딴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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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판사_윤석열장모최은순재판_주심판사
출처:이데일리

 

1심이 잘못된 재판?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에게 부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최은순 변호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 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56) 부장판사는 최은순 측 변호사로 추가 선임된 유남근(53)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같은 법원에서 총 5년여간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판사 출신인 유 변호사와 윤판사가 2012~2013년 수원지법에서 함께 일했고, 2014년 2월 정기 인사 당시 함께 서울 중앙지법으로 옮겨 2017년 2월까지 3년을 더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남근 판사는 2020년 변호사가 됐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최은순의 보석을 허가한 뒤인 지난해 9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추가로 선임됐다.  당초 1심부터 사건을 주로 맡았던 것은 손경식 변호사였다.

 

이런 경우 재판장은 재판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은 이처럼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장 윤강열은 전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검찰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제도는 2016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기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의 '재배당 요청'기준을 구체화해 판사와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등은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고 규정했다.

 

한 예로 2016년 1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가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 피고 측 변호인과 사법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재판장에게 알렸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다른 형사합의부에 재배당된 것이 제도 시행 첫 사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6월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수원고법 재판부 중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이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된 바 있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 생각한 2심 결과

 

이번 2심 무죄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관한 것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2심 판결을 이같이 한 것은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를 예상한 판결이라 본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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