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검찰 정상화 법안 통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여죄 보완수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별건수사의 폐단은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 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제396-1차), 5월 임시국회(397-1차)에서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검찰 정상화 법안 2건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음.
❑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임.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했을 경우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 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
❑ 또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통과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는 6개월 내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켜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통과로 검찰 기능의 정상화의 길을 열었음. 이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며 대한민국의 수사역량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향후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보완점은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음.
2022. 5. 3.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글쓴이의 딴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통과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는 6개월 내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켜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임?
예정ㅋㅋ? 확정인 것도 아니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곧 시작인데 6개월 이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 청울 출범시킬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누더기 법안 처리가 특기인가 봅니다. 공수청도 누더기를 만들어 현재 존재가치가 전혀 없는 공수청을 만들더니, 이번 검수완박 법안도 누더기를 만들어 다시금 중수청의 존재가치를 유야무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당은 위와 같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중수청이 설치될 것처럼 장담하지만 미래는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도 자신이 없으니 글에 예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대놓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자신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뭘 믿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될 것처럼 장담하는지 정말 뻔뻔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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