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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대한민국 전 법원에 전원 "배심원제" 시급히 도입하자

by 꿀딴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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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에 대한 일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 제도가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며, 판사들의 변명 중에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데 법은 어쩌고 양심을 들먹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 번등 각종 해당 법들의 관련성을 정확히 따져서 판결을 하면 될 일을 왜 양심을 거기다 넣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결정을 보면서 현재 한국의 배심제가 있지만 상당히 모자란 제도이며, 그 판결이 강제성까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배심제에 관한 본격적인 도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듯하다.

 

배심제(陪審制, 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 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어 있는데 이름은 참심제 같지만 강제력이 없다.

 

현재의 검찰과 법원의 판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로 소위 말하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하면서 들쑥날쑥 각 담당 검찰원에 따라 혹은 담당 판사에 따라 각각의 사건의 기소와 판결이 완전히 달리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의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일례로 얼마 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일자를 잡고 수술을 앞둔 신청인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그 재판을 처음에는 서울에서 법원을 통해 처리하고자 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불가였다 그 이유는 수술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다소 이해가 가는 판결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도 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주변의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 어느 일부 지역의 판사는 쉽게 성별변경 판결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지역에 재판을 신청해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소문이 퍼져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명의 신청인이 몰려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그 판사의 말에 의하면 왜 너도 소문 듣고 왔나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다.  단순한 예로 든 경우지만 이런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의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들쑥날쑥하는 판결은 대법원을 비롯한 일반 법원의 사소한 판결까지도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에 의해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을 방법이 그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하길 바라는 것이 외에 법을 개선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 해방 이후 법원의 위협적 유아독존 절대지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일부의 재판에서는 젊은 판사가 나이가 지긋한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다던지 소리를 지른다던지 심지어는 욕설을 하는 판사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재판을 참관하는 참관인들까지 윽박지르면서 군기를 잡듯 하는 판사들이 대다수이며 재판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발언은커녕 숨소리도 못 내게 하는 게 법관들의 자세이다.

 

이런 검찰과 법원을 강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로 검찰과 법원에 관한 소 배심원, 대배심원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배심원제도는 영미의 배심원제도와 상당히 다르다 이런 다른 점을 알리고 영미의 배심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본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재판은 판사 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판사 재판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영미 사법제도의 배심원 재판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 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재판제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배심원 재판을 실제로 처음부터 최종 재판까지 수행해 본 일이 있는데 미국의 사법제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는 실제 배심원 재판을 경험해 본 이후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배심원 재판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미국식의 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핵심이며 배심원제도를 기본으로 운용·발전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필자는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문제점은 미국식 배심원 재판제도를 운영하여야 해결 가능하고 또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증거법의 중요성, 전관예우 문제점 해결, 기타 현행 재판제도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식 배심원 재판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7조에서 배심원 재판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특히 수정헌법 제6조에서는 형사재판의 배심원 재판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7th amendment)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6th amendment)"

먼저 판사는 심판의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특히 배심원들이 전문증거(Hearsay)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미국의 법정에 들어가면 전문증거를 둘러싸고 재판의 당사자간 이의신청이 수시로 제기되고 판사는 그때마다 전문증거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증거로 인정될 경우 배심원들이 이를 듣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유도신문 등 잘못된 증인신문 방식이 금지되고, 증인신문 방식 역시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철저하게 걸러진다. 필자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실무를 할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것 중 하나가 증인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유도신문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담당 재판부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의 하는 쪽에서는 유도신문 내용이 법원 속기록에서 지워지기를 원하는데 판사는 기록에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재판부에서 이를 무시하면 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 계속 이의를 하게 되면 '싸움닭'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부동의 혹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버젓이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따라다닌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 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한 줄이라도 읽어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배심원 재판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식의 잘못된 증인신문방식 혹은 전문증거가 재판기록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판사 재판 제도하에서는 엄격한 증거법 적용이 일부 무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증거법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배심원 재판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증거법이 민사소송법의 일부 과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증거법에 관련해서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수준은 세계 수준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로스쿨 졸업생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의 철저한 교육과 실무운용이 필요하고 그에 가장 효율적인 미국식의 배심원 제도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실관계 확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밀실에 모여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런 점 때문인지 미국의 1심의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남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판사들은 법정에서 결론만 얘기한다. 이 경우에도 법률 판단 위주이며 사실관계 판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업무량 대부분은 사실관계 확정 및 그 내용을 판결문에 적는 데 사용된다. 일반인들의 불만 역시 사실관계 판단에 있다. 그래서 항소하는 비율도 많이 높다. 미국식으로 사실관계 판단을 판결문에 남기지 않게 하면 현재의 판사 인원으로 법원을 운영하더라도 절대 판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항소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에서는 항소심에 올라가서야 그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 이슈를 판단받을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법률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인은 수많은 케이스를 찾아 근거를 대고, 서면제출뿐 아니라 구두변론도 잘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판사의 업무량은 엄청 줄어든다.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법률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Jury Instruction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판사와 양측의 변호사들이 의논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이후 판사가 배심원에게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당히 고난도의 전문실력이 필요하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법률로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호사 아닌 일반인들은 재판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배심재판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배심재판에서는 변호사들이 배심원을 설득하는 전문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당연히 설 곳이 없을 것이다. 재판부와의 인맥이 아닌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된 변호사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법조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케이스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전임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배심원이 출석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증인신문을 직접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 변경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고 재판이 지연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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