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시사

한국의 모든 언론이 외면한 윤석열의 각하 판결

by 꿀딴 2021. 12. 12.
728x90
반응형

윤석열 각하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 86002)에서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 절차가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처분이나 징계 절차 종료에 의해 그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 가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2020아 13601)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0월 윤 전 총장은 별개로 진행된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 88541)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언론들 반응

 

이번 판결로 사실상 윤석열은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제 내려진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 판결이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치는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역동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 명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법원 판결은 윤석열의 대선 출마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검찰 총장직으로 그만두고 왜 자신이 대선 출마를 해야 하는지 그의 출사표는 모두 거짓과 위선을 앞세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판단을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윤석열이 추미애 정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를 받은 것이고 그 이전 징계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판단은 징계 사안인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해임과 파면이 적정하는 판결을 법원 내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자신은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정치적 탄압을 받아 자신이 무슨 민주화 열사라도 되는 듯이 항거하고 저항하다 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정치에 자신을 던져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해 현재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선 인물입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을 거론하며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자신의 출마의 이유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윤석열이 밝힌 이유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이 사법 농단을 저지른 범법자였고 오히려 공무원으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처벌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국가의 업무를 공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력과 책임이 분명히 법률에 의해 행하여야만 하는데 검찰 조직을 개인의 사조직처럼 변질시켜 본인의 정치적 야망의 도구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법원 판사들 사찰까지 한 중범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뭔 일이 있었어요?라는 반응 여기에 보도를 한 언론이 거의 없다.  특히나 그렇게 공정을 외치는 조선은 완전히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언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정말 속 터지는 일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며 더더욱 대통령의 되겠다는 것은 완전한 양심불량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긴 했지만 스스로 이 판결에 대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출마의 가장 큰 이유가 위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가 이런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한 게 가장 큰 이유였음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판결된 결정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뻔뻔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단을 함부로 저지른 윤석열을 단죄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자들이 다시는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국민의 힘도 정단 한 처벌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