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24만 원의 세수오차. 무능인가, 기획인가
- 기획재정부의 의도적 초과세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필요 -
채 은 동 연 구위원
< 요 약 >
1. 기재부는 최근 국세통계 공개 시차가 1달 이내라고 간접적으로 시인
❍ 세출예산은 1일 단위로 자료가 갱신되나 세입예산은 일부 세목만 약 45일 시차로 실적이 공개됐으나, 기재부는 5월 30일 특별한 제도 변화 없이 세입예산 발표 시차를 1개월로 축소
❍ 자료의 집계, 가공, 보고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국세수입 현황 파악이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재부 스스로 시인 - OECD 대다수 국가는 1개월 이내 국세 실적 공개. 미국 7일, 중국 25일 이내 국세통계 공개
2. 국세수입의 탄탄한 증가세에도 기재부는 엉터리 세수추계를 지속
❍ 기재부가 1차 추경예산을 1월 말에 편성하고 2월 논의 당시 최소 2021년 1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당시에도 세입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그럼에도 당시 기재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세수부족을 언급하며, 소규모 1차 추경 편성
3. 29조 원 초과세수가 전망된 법인세는 법인의 분기보고서(2021년 11월 중순 공시) 공개 자료를 참조하더라도 세수오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 법인세의 상당 부담하는 주요 법인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기보고서(3/4분기, 11월 중순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과 법인세비용(외부감사 추산)을 공시
- 3/4분기 누적 법인세(2020년 → 2021년): 삼성전자 7.6조 원 → 9.9조 원, SK하이닉스 1.0조 원 → 2.5조 원, 현대차 0.2조 원 → 1.5조 원. 동 수치는 2022년 3월 법인세 납부로 이어지게 됨
4. 총 세수오차는 11조 원 증가: 초과세수 53조 원(기재부) → 세수오차 64조 원(민주연)
❍ 세수오차는
❶ 2022년 본예산 오류 4.7조 원, ❷ 정책효과 5.9조 원 추가. 국민 1인당 124만 원
❶ 2022년 본예산은 국회에서 증액된 4.7조 원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로 이송
❷ 유류세 인하 등 정책에 의한 세입감소분(-5.9조 원)은 초과세수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추가적인 감세정책(부가가치세, 관세, 종부세)에 따라 세수오차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
5. 초과세수 기반 62조 원 2차 추경은 물가 급등시점에 통과되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오차로 인해 과거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한 부실
❍ 5월 29일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통과되어 5월 30일 이후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 23조 원은 급증하는 물가상승을 가속시킬 수 있음 - 2022년 5월 물가상승률 5.4%는 2008년 금융위기(5.6%) 이후 처음으로 5%대 시현 - 23조 원 손실보전금의 물가상승효과: 연간 0.25% p(추정치). 지급 직후인 6~8월에 반영될 가능성
❍ 2021년 세수예측의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전이 부실하게 진행 - 작년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이 소액씩 나누어서 지원되면서, 경제적 지원효과를 반감시킴
#초과세수, 세수실적 시차, 국정조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기재부의 국세 실적 발표 시차 1개월 단축 발표
❍ 「국가재정법」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세출예산은 1일 단위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나, 세입예산은 단서 조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자료가 생성
- 세입예산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분 등으로 인해 실시간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
❍ 기재부는 5월 30일,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개선방안과 4월까지 국세 징수 실적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
- 기존에는 국세의 징수 이후 약 45일 시차를 두고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
- 2022년 4월 누전 국세수입은 16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조 원 증가 (근로소득세 8.0조 원, 법인세 21.4조 원, 부가가치세 5.3조 원, 교통세 –2.1조 원)
❍ 이는 기재부가 1개월 이내로 국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임
- 기존에도 IMF 등에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1개월 이내에 세수실적을 공개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또한 공개 시차를 1개월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개월 초과
- 기재부는 월별 국세수입을 15일 단축하는 정도로 초과세수 문제를 회피하고, 추경호 부총리는 조세재정 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국세청,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계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 다만, 해당 기관들은 기존에도 세수추계에 직 ․ 간접적 관여
2. 국세수입이 탄탄한 증가세에도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보수적 세수추계
❍ 기재부가 1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2월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최소 2021년 1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파악 가능했으며, 당시에도 세입은 빠르게 증가 추세
- 2021년: 당초 282.7조 원의 국세를 편성했으나, 실제 61.3조 원 초과세수 발생
- 2021. 9. 6. 홍남기 전 부총리,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 2021. 9. 7. 홍남기 전 부총리, “우리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탄탄하다”
- 2021. 11. 8. 홍남기 전 부총리, “초과세수는 추경예산 대비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 2021. 11. 17. 홍남기 전 부총리,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 원(본예산 대비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
- 2021.11~12월 추가적으로 5조 원 정도 초과세수 발생 - 2021.12.4. 초과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2022년도 예산을 2021년 실적(344조 원)이 유지되는 수준(343조 원)으로 편성
❍ 2022년 들어 매월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기재부는 2022년 1차 추경(2022년 2~3월 편성)에서 국세수입예산을 2021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2022.1월 말. 2021년 12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당시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8.5조 원 증가할 정도로 호조세가 확인된 상태(표 2)
- 2022. 2. 7. 홍남기 전 부총리는 “14조 원이 재정 허용 최대치”를 주장하며, 기존 국세예산 유지
- 2022. 3. 3. 홍남기 전 부총리,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발표했으나, 당시에도 1월 초과세수 10.8조 원 인지 가능(표 3)
3. 4월 현재 2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법인세는 전망이 충분히 가능
❍ 초과세수는 주로 법인세에서 발생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이익에 좌우되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주요 법인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를 충분히 예측 가능
- 12월 결산법인(법인세 신고법인의 95% 해당)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2022년 3월에 법인세 초과세수 11조 원 발생. 4월은 분납으로 인해 초과세수 21.4조 원(누적)으로 증가
- 매년 11월 중순에 공시되는 분기보고서(1/4분기 ~ 3/4분기)는 법인의 순이익과 법인세를 공시
- 또한 법인세는 의무적으로 선납하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어 세수 예측이 용이
4. 2022년도 예산부터 문제점 발생: 국회에서 수정된 4.7조 원 미반영
⊙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본예산)은 동일하게 편성
- 2021년 9월, 정부는 338.6조 원의 국세 예산안(기재부 내국세 291조 원)을 국회에 제출
< 그림 1> 2022년도 예산안(24쪽): 대한민국 정부
5. 유류세 인하분 5.9조 원도 세수오차
❍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 53.3조 원을 발표
- 53.3조 원은 법인세 29.1조 원, 양도소득세 11.8조 원, 근로소득세 10.3조 원 등으로 구성
- 기재부는 2022년 국세수입만 전망하고, 2023년 이후는 전망하지 않았음
❍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감소하는 세금 5.9조 원 또한 초과세수이며, 정부는 추가적인 감세 추진
- 유류세 인하는 기존 세수오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
-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관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세 등을 발표했는데, 해당 정책효과로 인해 향후 초과세수 상쇄
❍ 2022년도 국회 수정분 미반영, 유류세 정책효과 등을 포함하면 세수오차는 64조 원
- 이외에도 종부세가 1.2조 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0.25조 원 증가되지만, 기재부는 해당 증가분 0.25조 원을 예산에 미반영
6. 초과세수 기반의 62조 원 2차 추경은 5%대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큼
❍ 물가상승률이 2022년 5월 5.4%(전년 동월 대비)로 2008년 금융위기(5.6%) 이후 처음으로 5%대 물가상승률을 기록
- 주요 품목 상승률: 석유류 34.8%, 축산물 12.1%, 전기가스등 9.6%, 공업제품 8.3%, 가공식품 7.6%
❍ 5월 29일 62조 원의 2차 추경이 통과되어 5월 30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됐는데, 해당 재정지출이 6~8월 물가상승을 가중시킬 가능성 큼
- 국세증가를 통한 정부지출 1조 원 증가의 보조금 물가상승효과(박승준 ․ 이영환, 2018): 0.011% p 23조 원 손실보전금의 물가상승효과: 연간 0.25% p. 보전금 지급 직후인 6~8월에 반영될 가능성 큼
❍ 2021년 사례를 보더라도, 세수예측의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경제적 지원효과가 반감된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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