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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로 검찰 고발

by 꿀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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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 고발

고가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의심

 

〇 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배우자 고가 명품 보석류 치장에도 재산신고에서 빠져

〇 보석류를 수개월 차고 다닌 정황도 …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서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근 나토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 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나토 정상 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社 판매 시가 6,200만 원 상 당의 ‘스노 플레이크 펜던트’ 1점, ‘까르띠에’社 판매 시가 1,590만 원 상당의 ‘C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점 및 ‘티파니’社 판매 시가 2,610만 원 상당의 ‘아이벡 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 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되어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하여 그 이상 어떤 구체적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착장 한 위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 9. 경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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