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자 등
‘GH 합숙소’ 조작 사진 유포자 32명 추가 검찰 고발
〇 23일 서울 중앙지검 고발장 추가 제출 … ‘이재명 후보와 경기 주택공사 사이 집 베란다 통로 뚫어 왕래 ’ 허위사실 유포, 사실 확인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멈추질 않아
〇 국민의 힘 관계자 또다시 포함 … ‘소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기 주택공사 합숙소 조작 사진’을 유포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 32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32명에는 남미경(국민의힘, 부천시 비례) 시의원, 김장수(국민의힘 부산 북강서 갑당원 협의회)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단체 톡방 등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해왔다’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공업체가 블로그에 올린 인천 남동구 논현 OO 2단지 아파트 시공 사진(원본)과 삭제된 업체명을 제외한 우수관의 위치, 문, 창문, 심지어 천장에서 내려온 전기배선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진을 이 후보 자택으로 속여 비방하는데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옆집) 경기 주택공사와 이 죄명 베란다 통로 뚫어 왕래 이 죄명 집처럼 사용 딱! 걸림!”,“이 죄명 집과 경기 주택공사 베란다가 뚫려있다 충격!”,“증거인멸 조사/시급”등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1일 경기 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가짜 뉴스 팩트체크를 이 후보 공식 블로그에 게시해 사실 확인을 명확히 했으나 이후에도 조작 사진이 발견됐다. 특히,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발인들이 특정 조직에 소속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우려가 있다”라며,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같은 혐의로 박강수 윤석열 캠프 기획특보, 정연태(작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임명) 등 10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남미경(국민의 힘, 부천시 비례) 시의원, 김장수(국민의 힘 부산 북강서 갑당원 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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