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규칙하거나 나이 많은면 난색,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5일 고용노동부등에 따르면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올 타리 안으로 들어온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고 업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해 월 수입 80만 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년이 없어 65세 이상이 많은 보험설계 업계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사각지대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 타 사회보장, 급부 제도와의 관계,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은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특고의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보수액 80만 원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노. 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22.1월부터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범위를 확대했고, 여러 개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더하여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청 시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인 65세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국가(프랑스, 스웨덴, 영국)를 포함하여,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실업급여 수급제한 연령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무제공 계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소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특고의 보수지급구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보험자 추이 등은 단 기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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