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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검찰의 역사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by 꿀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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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8. 15 이후 민선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검찰 조직의 최초 기본법인 검찰청법(법률 제81호) 제정·공포되면서 검찰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2022년 현재까지 수많은 권력자의 직. 간접적으로 정권의 유지를 위해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검찰은 철저하게 순응하며 그 역사를 써온 것이 사실이다.

 

약 74년의 검찰 역사의 시작은 불행하게도 일제의 의해서 검찰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고 정해진 것이 사실이다.  1912년 '조선형 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제한 강제 수사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급속한 처분이 요하는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의 피고인 구류도 허용됐다. 경찰도 이러한 강제처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구류와 동일한 14일 유치권까지 줬다.  수사판사의 영장이나 신문 없이도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놓고 강제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급속한 처분이 필요한 때”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검사와 경찰이었다. 수사기관이 거의 자유롭게 강제 수사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는 근대적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을 배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 된 것이다.

 

검사와 경찰의 강제수사가 보편화되자 피의자들은 일단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는 강제수사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런 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일이 발생하는 그것은 절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바로 검찰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과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과 번역 등의 강제 처분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들 처분을 할 수 있어, 이전과 달리 모든 강제수사권이 검사에게 집중됐다.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고스란히 현재에 까지 적용됐고, 검사의 수사 주도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수많은 공안조작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공안사건이라며 조작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기소권 남발, 공소권 남용, 공익 훼손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조작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들 검찰의 정신중 하나는 수사. 재판 검사에게는 절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전재몽 성추문 사건, 온 국민들은 동영상 인물이 김학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검찰만 동영상의 인물이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되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신고자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들을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  제주지검장의 경우는 지나가는 여성들 뒤에서 자위행위를 해 현장 검거된 검사장을 불기소한 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중 특히나 검찰이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이시원검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며,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침묵하던 모습과 이 사건의 담당부장검사였던 이두봉 부장검사는 무죄로 판명된 유오성을 다시금 기소하는 보복 기소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노려보며 함구하는 모습에 전 국민들이 소름이 돋울 정도로 검찰은 사과라는 말에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재판 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들의 신조에 따라 사과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련 논란, 김건희 논란, 영국 여왕 참배 관련 논란, 욕설 논란 등 수없이 많은 논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또한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검찰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동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에 그 해답은 바로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이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충실한 개 노릇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꼬리를 흔들던 검찰이 드디어 권력자라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머쥔 검찰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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