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6 -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공약
○ 수리 불가능한 불법 증개축 주택, 안전문제‧도시미관 저해‧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 발생해
○ 5차례 걸친 ‘양성화 조치’에도 8만 2천여 호 남아… 이 후보 “안전과 미관, 재산권 제약 문제 해결할 것”
○ 미신고 특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 가능한 ‘마지막 양성화 조치 시행’, 경미한 위반 구제하되 반복·악성·중대 위반은 혜택 배제… 건축법 규정 합리적 개선으로 불필요 사례 양산 방지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공약을 발표했다. 미신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마지막 구제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옥상, 발코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 또는 개조한 주택과 그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82,449호에 달하며, 특히 서울에만 56,236호가 집중되어 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미신고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 패널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80년 [준공 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간한 특별조치법]부터,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미신고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발 후 최대 5회였던 과태료가 법 개정으로 시한 없이 매년 계속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미신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미신고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겠다."라고 언급,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양성화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존에 법을 준수한 다른 국민과의 형성성을 고려한 마지막 양성화 조치 시행이라고도 덧붙였다. 향후 또다시 양성화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기대심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다. 또 사안의 경중을 따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은 구제해 주 돼, 반복. 악성의 중대한 위반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도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위반 사례 양산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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