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 씨, 연 600% 악랄한 고리 사채 돈놀이 정황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최 씨 동업자 안 씨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 최 씨 8억 빌려주고 한 달 내 12억 상환 약정, 연 600%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사채 정황 드러나
○ 김승원 단장, “尹 후보를 검사 사위로 들이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과감한 범행, 불법사채는 서 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검사 사위 뒷배’ 철저히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다.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 씨는 2013년 2월 6일 안 씨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다.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다.
최 씨는 8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 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 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다. 최 씨의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하면서, 정작 최 씨가 돈을 빌려줄 때 연 환산 600%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추어 왔다. 동업자 안 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 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 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 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 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현안 대응 TF 김승원 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장모 최 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
김 단장은 또 “장모 최 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다. 도대체 최 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 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장모 최 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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