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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6'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약 발표

by 꿀딴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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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6 -

“요양보호사의 만족스러운 일터 만들겠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약 발표

 

○ 이재명 후보,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 개선하겠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4가지 공약 발표

○ 중증 요양 가산수당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 및 업무 숙련 보상 등 제도 개선 공약… 일자리 창출, 소득 개선 효과 전망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6'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7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40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을 만큼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의 증가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0만 명이 넘고,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만 4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장년층 여성들이 다수 근무하는 직종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우리나라 돌봄 노동의 고질적 어려움이 집중된 일자리로 꼽힌다.

 

이 후보는 “안정적 어르신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히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4개 공약을 발표하였다.

 

먼저, 중증 돌봄에 대한 서비스 가산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어르신 돌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양보호사의 수고로움이 더 크다. 이 후보 측은 “현행 방문요양 1~2등급 가산수당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더 힘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미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공공 요양보호시설 확충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어르신 돌봄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족요양 인정시간을 확대해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질소득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족요양의 경우 1일 서비스 시간이 60~90분으로 제한받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단시간 요양보호 단가 인하로 가족요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의 수입은 되려 감소했다. 안정적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인정시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돌봄 노동의 경험과 업무 숙련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입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같은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한계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 행복 돌봄의 시작”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어르신 돌봄 영역은 재원을 공공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공공성은 지나칠 정도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어르신 장기요양기관이 전국 6천여 개에 육박하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중 1%에 불과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돌봄 노동 종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돌봄 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다 번듯하고 자긍심 넘치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설명자료

1.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지급기준, 2021.10월)

○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39만 3천 명

○ 방문요양보호사 28만 4천 명

○ 가족요양보호 9만 명

 

2. 가족요양 대상 시간 확대 관련

○ 가족요양의 경우 일 60~90분만 가능

○ 수가 조정 : 60~90분 단가는 낮아짐(22,640원→22,380원)

- 반면 210분 이상 및 240분 이상 단가 올림(각 7.2% 및 10% 인상)

○ 가족요양 종사자의 경우 동일 시간 노동 시 수입 감소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을 현행 60분/9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할 경우 - 수급자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변동은 아래와 같음

- 수급자가 1개월간 사용 가능한 급여비용 규모(월 한도액)가 등급별로 고정되어 있고, 이미 수급자들이 가족요양 외에 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 중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을 확대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자로부터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인 장기요양 재정 소요는 거의 변동이 없음

* ’ 21년 3월 기준 월 한도액 대비 재가급여 평균 사용률 93%

 

3. 중증 가산수당 관련

○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비용

 

- (추가 비용)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비용을 1등급 수급자에게 4천 원으로 상향 지급 시, 현행 대비 연간 22억 원 추가 소요 예상

* 일반회계 예산 아닌 장기요양보험 재원

- (산출내역) 1등급 수급자 180분 이상 이용일수 × 차액 1,000원 × 12개월 * 183,247회(‘21.12. 급여제공 기준) × 1,000원 × 12개월 = 2,198,964,000원

 

4. 요양보호 강화 기존 발표 공약 및 인터뷰 내용

1) 5대 돌봄 국가책임제(21.8.30) 中

첫째,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병원 퇴원 후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체계적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가족요양 제공시간 확대 등

 

둘째,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요양 확충 및 질 좋은 요양보호 일자리 창출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합니다.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 돌봄 필요한 유권자 23명 질의에 답한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

○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연차 계획 수립해 최소 10%~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

* <돌봄 필요한 유권자 23명 질의에 답한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 한겨레 22.2.14 中

 

5. 서울시요양보호사협회와 이재명 후보 간 정책협약 내용 中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Q&A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Q&A

 

Q1. ‘경험과 숙련 존중’은 무슨 의미인가요?

☞ 어느 직업이건 경험과 숙련이 쌓일수록 더 능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경력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대다수 직장은 근속 수당을 지급하며 직급에 따라 다른 급여를 책정합니다.

 

단적으로 <동일노동>이지만 교사나 간호사도 경력에 따라 급여가 올라갑니다. 물론 과도한 호봉제는 조직의 경직성과 신규 세대의 진입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경력 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금까지 1년이건 10년이건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만 받는 구조였습니다. 수가체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속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라 더 줄 수 있지만, 수입의 원천인 요양급여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부가적인 경력 수당을 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애초 요양급여의 수가를 책정하고 지급할 때 요양보호사의 근속경력에 따라 부가 급여를 책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도입되긴 했으나, 기준이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속을 옮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요양보호사의 경험과 숙련을 존중하고,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Q2. 중증 요양에 따른 급여는 어떤 식으로 더 인정할 계획인가요?

☞ 중증인 어르신들을 돌볼 경우 그 수고로움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방문요양 수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에는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방문요양 1~2등급 서비스에 대해 가산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본 제도가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요양 1등급에 대해 4천 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22억 원의 급여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이 정도의 비용은 더 투입할 필요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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