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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법률지원단, '무죄재판 거래' 허위발언, 원희룡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by 꿀딴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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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 거래’ 허위 발언, 원희룡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 원 이상을 베팅했다” 글 작성 - 민주당 선대위,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무죄 재판 거래에 개입했거나 개입한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 공표’

○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피고발인 조사 요청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무죄재판 거래' 허위발언, 원희룡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 양부남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 원 이상을 베팅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가 무죄 재판 거래에 개입했거나 개입한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2022.2.19.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과 조재연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 환송의 주역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공신들이다.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 원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 원 이상을 베팅했다는 뜻이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대법관 매수를 통한 무죄재판 거래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본부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죄재판 거래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이재명 후보가 무죄재판 거래에 개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개입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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