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
최 환 석 연구위원
< 요 약 >
-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인하 방안 발표
⦁ 최고세율 인하(25→22%), 과표구간 단순화(4→2~3구간)가 핵심 골자
-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맹점①: 불확실한 투자·고용 견인 효과 → 대기업 곳간만 늘리는 결과 초래
⦁ 맹점②: 물가 자극 우려 → 서민생활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 맹점③: 양극화 확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불가피
- 물가 급등기 사실상의 국민 세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15년째 고정되어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절실
⦁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논의할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인하 방안 발표
- 핵심 내용은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현재 25%인 최고세율을 22%로 3% p 인하
⦁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2~3단계로 단순화
*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길 계획
○ 개정안 적용 시 초우량 대기업에 집중되는 혜택으로 조세부담 역진성 확대 불가피
- ’ 21년 재무제표 기준 총 119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케이프 투자증권)
⦁ 수혜기업들은 모두 초우량 대기업으로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의 78%, 코스피 전체 세전이익의 89% 비중을 차지
- 개정안 적용 시 초우량 대기업에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액(지방세 제외)은 약 6.2조 원 수준으로 추정
⦁ 현재 과표 3천억 이상 구간의 실효세율(19.6%)이 하위 구간(2백억 ~ 3천억) 실효세율(20.2%) 보다 낮은 상황에서 조세부담 역진성이 확대될 것
○ 지난 40여 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의 성급한 법인세 인하는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코로나 국면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장기적으로도 정부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
⦁영국: 47년 만의 법인세 인상, 최고세율을 현 19%에서 2023년 25%로 인상 예정
* 英 재무장관은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전체 대비 10% 수준일 것으로 추정
⦁아일랜드: 18년 만의 법인세 인상, 현 12.5%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 승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해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공개적으로 거론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 도입 등으로 국가별 자금 유치를 위한 경쟁도 완화
⦁Tax Haven 수혜를 받았던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해외자금과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은 일단락 전망
* OECD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들은 캐나다, 아일랜드, 헝가리, 스위스, 리투아니아 5개국
2. 대기업 감세의 3대 맹점
(1) 맹점①: 불확실한 투자·고용 견인 효과
○ 현 법인세 인하 방안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급 중심(supply-side) 경제정책
- 수요 측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은 감세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케인즈 이론에 기반
- 공급 측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은 감세가 생산요소들의 한계비용을 낮추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노동공급, 투자, 저축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
⦁ 법인세 인하는 ‘순 법인소득 증가 → 자본의 한계비용 하락 →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대표적 공급 중심 정책
○ 낙수효과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 미국: 1980년대 레이건 혁명 이후의 대규모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고용, 저축 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제시
⦁ 오히려 과도한 감세정책이 재정적자와 불평등 확대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독일: 2000년대 슈뢰더 정부는 광범위한 세제개혁 일환으로 법인세·소득세 대폭 인하 등을 추진했음에도 기업투자 및 해외자본유입은 부진한 흐름 답보
*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럽 최고 수준이었던 52%에서 39%로 대폭 인하
- 한국: 2008년 MB정부 법인세 인하(25→22%)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장사들의 투자는 감소, 사내유보금은 확대
○ 법인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기업투자를 견인할 가능성은 제한적
- 세제 상 유인이 기업의 한계 실효세율을 낮추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불확실
⦁ 기업 투자의사결정은 내부 경영·재무여력, 외부 불확실성, 자금조달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 근본적으로 중립성을 갖는 법인세는 기업 한계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한계점 1)
⦁ 투자에 따른 수익이 기회비용을 초과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 투자 의사결정과, 이 둘의 차이인 이 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무관
(2) 맹점②: 물가 자극 우려
○ 高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와 확대재정 병행’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
○ 정부부채 조달 확대 등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상승 가속화 2)
-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세부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초유량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시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발생 불가피
*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 (’ 15) 20.7 → (’ 17) 22.3 →(’ 19) 24.6 → (’ 21) 20.5
- 중장기적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노동공급을 확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
⦁ 공급경제학에서 근거로 삼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을 적용해도 세율 감소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 경기 충격 발생 시 세수 감소분만큼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며, 이는 자본시장 내에서 자금수요의 증가와 실질이자율 상승을 견인
⦁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켜 금융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세금 특성상 한번 인하된 세율은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적자는 재정운영에 누적적 부담요인으로 작용
○ 대기업 세금 감면분이 충분한 투자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총수요만 자극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
- 법인세 인하는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시중자금을 민간소비 등으로 연결하여 총수요를 자극
- 세금 감면분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될 경우 물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19년 5월 IMF는 미국 S&P500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발생한 현금흐름 상승폭 중 80%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R&D 등 실질적 투자에는 20%만 사용했다고 지적 3)
- 세금 감면분이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확충(capital deepening) 등으로 충분히 연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가 안정 효과는 불분명
⦁ 물가가 Y축, GDP가 X축일 때 결과적으로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함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GDP는 증가할 수 있으나 물가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
(3) 맹점③: 양극화 확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은 초우량 대기업의 시장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협상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
- 유효법인세율 3% p 인하 가정 시 코스피 200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한국투자증권)
* 2023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 기존 전망치 195조 원 → 유효세율 인하 시 202조 원
- 특히 물가 상승구간에서 대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시장이나 중소기업에 전가시켜 영업이익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
⦁ 과거 사례를 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대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 시현
-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 확대 → 임금·기술개발 투자 격차 확대 → 협상력 양극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약화 불가피
- 비대칭적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혁신 유인 하락, 자원배분 효율성 감소 등으로 장기간의 경제성장 달성 불가능 4)
- 소득 불평등은 경제 전체 수요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저해,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초래할 수 있는 주원인 중 하나 5)
- 한국 금융연구원(2009)은 ’ 90년~’ 06년까지의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실질 경제성장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에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
3.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세 개편
○ 물가 급등기 사실상의 국민 세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15년째 고정되어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절실
- 그동안 소득세 과표구간은 최고세율을 중심으로 변화해왔지만,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008년 이후 동일한 상태를 답보
-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자동적으로 확대
* 지난 5년 간 월평균 임금 17.6% 인상,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부담은 39.4% 증가
⦁ 누진적 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이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세부담이 상당폭 증가
⦁ 각종 공제제도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어 비과세 되는 금액 비중이 축소
○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논의할 필요
- 미리 정해진 준칙(rule)에 따라 소득세제가 운용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 정부의 재량적 의사결정이 국민의 세부담 및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립적 제도
- 현재 OECD 국가 중 19개국이 도입 중
⦁ 미국: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과표구간 조정
⦁ 스웨덴: 매년 과세구간 조정에 물가 반영, 공제 수단이나 면세점 등에는 미적용
⦁ 뉴질랜드: 3년마다 한 번씩 6.12%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과세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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