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덕수 권한 대행 고발,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권좌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헌적인 계엄 시도라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씨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위헌적 전횡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에 나섰군요.
민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임명을 석 달 넘게 뭉개더니, 내란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 임명도 미루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검사 임명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다는군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서두르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인사를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에 대한 임명 지연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첫째, '뒷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씨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당연했지만, 그의 파면 이후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마치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둘째, 감정적인 표현과 단정적인 규정이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위헌적 전횡', '헌법 유린', '국정 농단'과 같은 격앙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인 공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냉철한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아쉽습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은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헌법 제71조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보다 폭넓은 법리적 검토와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넷째, 직무유기 주장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단순히 임명을 지연하거나 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게을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권한대행 측의 법률 검토나 정치적 판단 등 다른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의적절성과 논리적 완결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묵직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권한대행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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