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V조선 보도 방심위 제소
- 팩트체크 없는 ‘가짜뉴스 받아쓰기’에 경종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표 관련 가짜 뉴스를 보도한 9시 뉴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서울신문>은 1월 17일 자 ‘이재명 성남 1 공단 소송, 김만배가 변호사 지원’ 기사에서, “성남시가 추진한 성남 1 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의 소송 및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측의 변호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대가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단독 보도 했다.
성남 1 공단 공원화 소송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피고는 당시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해당 부서 공무원 5명이었다. 이재명 시장 개인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피고가 된 것. 더구나 1심에서만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공동피고였고 2심과 3심은 성남시가 피고였다. 당연히 소송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재명 시장이 개인 사건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었던 사건에 대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다.
1월 18일 11시 36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기사 관련 팩트체크 브리핑을 했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여러 개의 관련 추가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 당일 9시 뉴스에서 ‘성남시 소송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란 자막을 달아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신문>의 가짜 뉴스성 의혹 보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방송이 있지도 않은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프레임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이미지를 덧씌우는 정치공세에 앞장서는 것”으로 방심위 제소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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