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시사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페북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신고

by 가온샘 2022. 2. 22.
728x90
반응형

윤석열 후보,‘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페북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페이스북 코리아’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

〇 민주당 선대위,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 - 윤석열 후보, 본인 페이스북에 <내부자들,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2021.10.21. 게시)> ,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2021.11.4. 게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〇 서울 중앙지검장 발언과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그분”은 모(某) 현직 대법관임으로 밝혀져 - 윤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페북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신고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페북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신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 법률지원단(단장 양부남)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21일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게시한 내용과 2021년 11월 4일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한 윤석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 상 ‘천화 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며 명확하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4일에도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적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있다.

 

또한, 최근 “그분”이 모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과거 이정수 지검장의 발언과 언론보도에 의하여 “그분”이 이재명이 아님에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4항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윤석열 후보의 해당 게시물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페이스북코리아’에 윤석열 후보의 동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