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페북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페이스북 코리아’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
〇 민주당 선대위,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신고 - 윤석열 후보, 본인 페이스북에 <내부자들,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2021.10.21. 게시)> ,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2021.11.4. 게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〇 서울 중앙지검장 발언과 언론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그분”은 모(某) 현직 대법관임으로 밝혀져 - 윤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국민검증 법률지원단(단장 양부남)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21일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게시한 내용과 2021년 11월 4일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한 윤석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 상 ‘천화 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며 명확하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4일에도 “그분”을 이재명 후보로 적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있다.
또한, 최근 “그분”이 모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과거 이정수 지검장의 발언과 언론보도에 의하여 “그분”이 이재명이 아님에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4항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윤석열 후보의 해당 게시물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페이스북코리아’에 윤석열 후보의 동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확행' 스물네 번째 시리즈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성과 소개 (0) | 2022.02.23 |
---|---|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대 성과 (0) | 2022.02.22 |
'시민소통본부' 출범 및 시민단체 5만여 명 지지선언 (0) | 2022.02.22 |
해외위원회, 2.23~28일 6일간 재외투표 실시, 투표 독려 (0) | 2022.02.22 |
국민참여플랫폼,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미술인 연대' 1,600명 후보 지지선언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