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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by 꿀딴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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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꼬투리 삼자 방통위가 곧바로 해임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며 장단을 맞춘 것입니다. 

 

앞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총선 민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총선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영방송 EBS가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청부민원으로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지난 1월 고발 조치했으나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류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민원 사건을 저지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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