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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외국인 잘못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by 꿀딴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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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왜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느냐"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한 것인지 윤석열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년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이 올라와 6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관련기사가 보도되자 '세금으로 외국인을 치료해 줘야 하느냐,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탱 방에서도 '세금 퍼주기'라며 제도 시행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인한 "얌체 치료"논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혜택이 필요한'외국인 위주로 가입을 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보험에 의무 가입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전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내 소득. 재산 파악이 어려워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산정된 금액이 전체 가입자 건보료 평균에 못 미치면 평균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월 10만 4천190원이었으며, 유학생은 소득.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경감해 주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외국인 40만여 명이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하였고,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가 추가 납부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200원 상당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만 보험에 가입해 100원을 내는 식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보험 취지에 맞게 모두가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유학생들 사이에 반발이 일부 있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당시 14만 명 정도인데 이중 2만 6천 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가입,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몽골 출신으로 서울시립대에서 유학 중인 뭉흐 히식(22)씨는 '유학생 보험이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싸다'면서 당시 시행된 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국인 유학생도 '이번 정책 때문에 한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많다'면서 유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체납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위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윤석열에게 질문한다.

윤석열_외국인건보료문제_동아일보
출처:동아일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윤석열 공약 발표 중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고 엉뚱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문제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죄 없는 외국인 타령을 하는 대선후보를 보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민간보험을 이용하도록 해 얌체와 먹튀 치료하던 시절로 다시 되돌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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