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 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습니다. 방송 4 법을 개정하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서 이사 선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22대 과방위가 시작했을 때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방문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사 선임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법원 역시 해당 방문진법 조항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당사자성을 인정함은 물론 “임명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의 의미를 담은 부분이라 평가하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구조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야당 과방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법원은 방통위설치법이 의사정족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인 위원의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문제의 7월 31일 방통위의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 법 논의에 여당은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용 낙하산 김태규 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2024. 8.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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