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하여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고발합니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4. 8.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위 지방의원 중의 한 명의 자택과 사무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녹취록에는 위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강화군을 1(A) 지구, 2(B) 지구로 나눈 뒤 같은 당 소속 13개 읍·면협의회장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2회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건넸다는 사실, 도서지역인 강화도에서도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섬으로 구성된 서도면의 경우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으로 하여금 배준영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화통화를 하였고,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이 협의회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 및 돈을 받았다는 면협의회장 역시 받은 돈을 선거운동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 중 한 명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위 녹취록에서 현금 전달자로 지목된 다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고만하여 언론을 통하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읍·면협의회장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올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에 과열양상마저 나타나는 등 혼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유기행위가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녹취록에서 돈을 준 목적 내지 의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면면, 돈을 건넨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건넨 돈의 출처, 받은 돈의 사용처 및 과거 비슷한 사례 살포된 경위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및 녹취록, 관련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녹취록에서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지방의원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긴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 08. 20.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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