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언 보도', 해명조차 기만적… 방심위 중징계
뒤늦은 해명 보도에서도 정작 오보 경위는 은폐
정경심 아들 상장을 '총장 직인 파일'로 반복 적시?
방심위 의견진술에 오보 당사자 이현정 기자 불참
김정인 법조팀장이 나서 엉터리 해명에 설전까지
법정제재인 '주의' 중징계…"명백한 객관성 위반"
[조국 사태의 재구성] 36. 의문만 더 키운 SBS 예언보도 해명, 결국 방심위 중징계
SBS가 2019년 ‘총장 직인 파일’ 오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은, 타 언론사인 경향신문과 KBS의 법조팀이 대신 나서서 한바탕 억지 대리 해명을 내놓은 후 다시 며칠이 지난 2020년 5월 7일의 일이었다. ☞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 당시 상황은?
정경심 교수의 2020년 4월 8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에 의해 해당 SBS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후로 한 달이나 지나서야 해명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SBS는 이 해명 보도에서조차 초대형 오보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형식적인 유감 표시조차 없었고, 도리어 슬그머니 자사의 오보를 정당화하고 오보의 경위는 숨김으로써 정보의 출처인 검찰과 자사의 책임을 뒤로 감추는 내용이었다.
SBS, 해명 보도에서 정작 오보 경위를 은폐
아래는 해당 해명 보도에서 SBS 김정인 기자가 자사 입장보다 먼저 앞세운 검찰의 입장 부분이다.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하고 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는데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 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명시적 문장으로 정리하면, 2019년의 SBS 오보와 관련해 당시 검찰의 실제 상황은 이랬다는 것이다.
① 9월 7일경 검찰이 발견한 것은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닌 ‘아들 상장 파일’이었다.
② 당시 검찰은 ‘아들 상장’ 파일의 총장 직인 부분이 ‘딸 표창장 사본’의 직인 부분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검찰의 입장을 추후 확인된 사실관계와 맞추어 보면, ‘연구실 PC’에 아들의 상장 파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파일 이름 ‘원이 상장. jpeg’). 또 그 아들 상장의 직인 부분이 며칠 후 발견된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온 직인 파일과 일치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관련 보도가 검찰이 강사휴게실 PC의 존재조차 몰랐던 9월 7일에 나온 것이다. 또 추후 살펴보겠지만 강사휴게실 PC의 발견 및 검찰 압수 과정, 그리고 그 내용물과 관련해 수많은 포렌식 차원의 논쟁거리들이 즐비하다.
그러면, 9월 7일 시점에서 검찰이 ‘아들 상장’을 ‘딱!’ 봤더니 그 직인 부분이 ‘엇!’ 표창장 사본의 직인 부분과 일치하네 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 수 있을까? 아니, 여기엔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건 잠시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SBS 법조팀의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보자.
SBS의 해명 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검찰의 입장에 이어서 SBS 법조팀의 자체 입장이 이어진다.
기소 다음날인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소 다음날 “취재에 들어갔”는데, (중간 생략하고) “여러 취재 내용을 참고해” 문제의 보도를 했다는 요지다. 보다시피 취재의 ‘시작’과 취재 ‘결과’만 있을 뿐 ‘과정’을 몽땅 다 건너뛴 것으로, 정작 해명해야 할 핵심을 몽땅 누락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가 당초 ‘직인 파일’ 관련의 정보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알려줬다는 것인지, 또 검사가 거짓 정보를 준 것인지 SBS 법조팀이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등, 오보의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빼버렸다.
그리고는 이 오보 문제를 단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의 문제로 축소시켰다. 이런 식의 기만적 해명이 통한다면 세상엔 오보, 허위보도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들 상장을 어떻게 ‘직인 파일’로 반복 적시?
2019년의 당초 오보에서 SBS 법조팀은 ‘직인 파일’이라는 표현을 한두 번이 아닌 네 차례나 반복해서 썼다.
언급의 횟수 외에도 그 표현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이현정 기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고, 보도에 앞선 앵커 멘트에서는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됐다고 했다.
이렇게 SBS는 반복적으로 ‘직인 파일’이라고 거론한 데다 구체적으로 들리는 표현들을 동원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과장이나 단순 추정 아닐까’ 하는 의심의 여지를 잘라버렸다. (아시다시피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다.)
이런 방법으로 SBS 법조팀은 청문회 도중 기소라는 전대미문의 행위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론의 유죄 심증에 불을 지르고 여론의 향방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당초 오보에서 실제로는 두루뭉술하고 엉터리였던 내용을 구체적인 진실인 양 위장했던 기만적 표현들을 보면, 해당 오보의 속내가 그 같은 여론 전환이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SBS의 2020년 해명 보도에서는, 당초 오보에서 명시했던 ‘직인 부분만 저장한 파일’이 아니라 단순히 아들 상장 파일이었을 뿐이라며 말이 크게 바뀌었다. 이쯤 되면 당초 검찰이 유출한 정보에서부터 ‘직인 파일’이라고 적시했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리도록 기자를 홀렸거나, 그조차도 아니라면 SBS 법조팀 차원의 적극적 허위보도 가능성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김정인 기자는 이런 심각한 의심을 사고 있는 오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건너뛰었다. 사안의 성격상 검찰 아니면 SBS 법조팀, 혹은 둘 다의 책임인 것이 명백한데도 그 책임 소재를 눙쳐버린 것이다.
또 객관적 취재를 위해 크로스체크, 확인취재까지 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보를 흘린 검찰의 발언 취지라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그런데도 그 경위를 몽땅 생략하고 최소한의 기본도 안된 쓰레기 보도가 지상파 방송사 S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 대문짝만 하게 나갔다는 것인가?
더욱이, 2019년 오보에서 SBS는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첨언하기까지 했었다. 이 부분을 SBS 해명대로 바로잡자면,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상장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가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정 교수의 PC에서 정 교수 아들의 상장 파일이 나왔다는 사실이 과연 검찰이 석연치 않다고 볼 일인가? SBS의 해명을 반영해 바로잡은 후에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석연치 않다’ 부분은 검찰의 의도적 허위 정보인가, 아니면 SBS 법조팀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산물일 뿐인가?
결국 SBS는 해명해야 할 핵심은 다 건너뛰고는 시청자를 재차 우롱하는 빈 껍데기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SBS 법조팀 자신은 물론이고 불법적 피의사실 정보를 제공한 검찰에도 책임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SBS 법조팀은 당초 오보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파일이 며칠 후 다른 PC에서 실제 발견됐다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희한한 우연에 대해 검찰에 그 내막을 캐묻지도 않았다. 자신들이 초대형 오보를 내게 된 경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궁금하지도 않았을까?
한편, SBS의 이 ‘해명 보도’를 내놓은 김정인 기자는 SBS의 법조팀장이었다. 앞서 오보를 낸 이현정 기자는 평기자였는데 해명은 법조팀장이 내놓은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정황은 이후로도 이어진다.
김정인, 방심위서도 엉터리 해명에 설전까지
허위 보도에 대한 분노가 확산된 상황에서 SBS의 해명 보도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게 되자, 2주 후인 5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 SBS 오보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날 SBS에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SBS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단독 보도 ‘의견진술’
이 방심위 의견진술 절차는 다시 2주 후인 2020년 6월 3일에 있었다. 이날 SBS의 의견진술자로 김우식 사회에디터, 김정인 법조팀장, 박상진 당시 법조팀 기자 세 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오보를 보도한 당사자인 이현정 기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SBS 측에서 앞장선 법조팀장 김정인 기자는 심각한 오보에 대한 사과나 해명에 힘을 쏟는 대신 도리어 심의를 하는 방심위원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적반하장 식 태도로 일관했다. ☞ SBS 정경심 보도, 방통심의위서 한 시간 ‘썰전’ 공방
이소영 위원 :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다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했나?
김정인 기자 : 아니다.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추정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소영 위원 : 기소하는 데 충분한 물증이 발견됐다고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건 무엇인가?
김정인 기자 : 위조된 표창장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생각했다.
보다시피 김정인 기자는 ‘총장 직인 파일’을 보지도 못했을뿐더러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토했고,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다’라며 자신의 추정이었을 뿐이라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도대체 검찰이 어떤 식으로 말을 흘렸길래 전혀 사실이 아닌 ‘직인 파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인지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방심위 이소영 위원이 ‘직인 파일’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까지 하게 된 경위를 캐묻자, 김정인 기자는 “검사에게 받아썼냐고 묻는 거냐”라고 반문까지 한다. 이에 대한 김 기자의 답이 가관이다.
이 위원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팀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취재원에게 물었다. 법조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상대로 취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한다”라고 답했고 이어 이 위원은 “말을 돌리지 말고, SBS가 어떤 경로로 어떤 팩트 확인을 통해 이런 문장을 만들었냐고 묻는 것이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김정인 기자가 두루뭉술하게 내놓은 검찰 이외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취재원’이라거나 ‘사건 관계자’라는 취재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된 포렌식 증거 등의 정보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필자를 포함한 변호인 측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양측 중 하나로부터 나온 전언이거나 그도 아니라면 아예 허위다. 검찰과 변호인 외에 취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SBS 직인 파일 오보가 나왔던 2019년 9월 7일 시점에는 검찰은 변호인에게도 디지털포렌식 관련 증거들을 포함한 증거나 수사 기록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언론이든 누구든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취재원은 오직 검찰 하나뿐이었다. ☞ [단독]"표창장 수사기록 달라" 정경심 요구에, 검찰은 거부
(검찰은 이후 공판준비기일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거듭된 증거물 등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검찰은 ‘개인정보’ 운운 등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유를 내세웠고, 재판장의 결정에도 불복하면서 변호인 측에 포렌식 관련 증거들을 제공하지 않고 장기간 버텼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증거를 한 번 보지도 못한 채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 "동양대 PC 기록 정경심도 보여줘라" 재판부 결정에 檢 "못준다" 강력반발
즉 김정인 기자가 뭐라고 말을 둘러대더라도, 2019년 9월 당시 SBS 법조팀이 관련 취재를 할 수 있었던 취재원은 오직 검찰뿐이었음이 확실하다. 방송사 기자로서 초대형 사고를 쳐놓고 그 책임 문제로 방심위에 심의를 받는 상황에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또 김정인 기자는 확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냐는 방심위원의 지적에는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총장 직인 파일과 관련된 물증이 있다고 취재가 됐다”라고 반박했다가 ‘그 물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도했냐’는 질타를 들었다.
여기서 시청자를 넘어 방심위까지도 우롱하는 김 기자의 말장난이 드러난다. ‘취재가 됐다’? 취재가 주체인가? 내용상 주체여야 당연한 ‘기자’와 ‘검찰’을 모두 빼버리고 나니 행위인 ‘취재’가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가 됐다. 오보의 책임 소재를 의도적으로 흩트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법조팀장 김정인 기자의 발언들을 다시 돌아보면, 문제의 SBS 오보에 대한 그의 항변과 변명이 취재 당사자인 팀원 기자를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입장이 아닌 본인 취재 문제로 다투듯 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또 김정인 기자가 징계 취지로 방심위에 불려 나가면서도 정작 오보의 외견상 당사자인 이현정 기자는 대동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당초 오보를 해명하는 보도 역시 자신이 맡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책임 소재를 눙쳤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이현정 기자는 단지 지시에 따라 리포트를 했을 뿐, 실제 검찰로부터 ‘직인 파일’ 취재를 하고 구체적 보도 지시를 한 것이 법조팀장 김정인이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김정인의 책임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 SBS에 법정제재 ‘주의’ 중징계
이 같은 심의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22일 SBS에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주의’가 가볍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으로 반영됨으로써 방송사를 재허가 위기로 몰 수도 있는 중징계다.
이런 징계를 결정하면서 9명의 방심위원 대다수는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심지어 야당 추천 위원 3명 중 2명까지도 수위에만 이견을 냈을 뿐 징계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김재영 위원은 이 SBS 직인파일 오보가 “조국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이라고 직격 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언론들의 오보, 허위 보도, 받아쓰기 보도는 일일이 세기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았다. 이 연재를 이어오는 동안에도 여러 심각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중 이 SBS 보도처럼 허위 보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객관적 진실이 확인된 후에도 여전히 기존 오보, 허위보도를 그대로 올려놓고 모르쇠 하고 있는 사례들이 즐비하다. 그런 만큼 ‘조국 사태’의 셀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한참이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SBS 김정인 기자가 방심위원과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검찰이라는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결과로, 도대체 어떻게 SBS의 ‘예언 보도’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는지의 미스터리는 전혀 풀리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회에서는 이 ‘예언 보도’의 이면을 짚어볼 수 있는 단서들을 통해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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