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보수 언론의 역사
가. 일제강점기
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당시 민족지로 출발했으나, 말기에는 창간인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 조선일보 창업주 방응모는 신문사 운영 중 군수업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일본군 전쟁 지원에 가담했다.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도 초기에 민족 운동에 참여했으나 일장기말소사건(1936) 이후 사장을 사임하고 중일전쟁 지지 강연을 여는 등 친일적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 이병철 창업주에 의해 창간되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삼성을 기반으로 한 보수 성향 매체로 자리 잡았다
나.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1950) 직후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도 대부분 휴간되었다가 전후 복간되었다. 예컨대 조선·동아일보는 전쟁 중 서울사옥을 떠났고, 전쟁 후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 정상 발행을 재개했다.
다. 군사정권 시절
1970~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보수 언론들도 이념적으로는 정권과 긴밀했으나 마냥 순응만 하지는 않았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주들을 압박해 매체를 말살하려 했는데, 이른바 ‘백지광고’ 사건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는 광고 계약이 대거 해지돼 신문 전면에 빈 광고면이 실렸으며, 박정희 정권은 이를 언론 탄압으로 자행했다. 한편 조선일보·중앙일보도 유신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검열·승인제를 받았으며 편집권 제약이 심했다. 동아일보 사원들은 1975년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였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도 정권의 선전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라. 민주화 이후(1987년~)
1987년 이후 한국 언론 자유화와 시장 경쟁이 확대되면서 이들 3사는 민영신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주류언론으로 분류된 조선·동아·중앙일보는 1990~2000년대 여당·보수 정권을 지지해 왔으며, 이 때문에 ‘조·중·동’으로 불리며 편향 보도 논란이 이어졌다.
2. 최근 정치 보도 경향
가. 윤석열 탄핵 관련 보도
2024년 말~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보수언론의 논조가 갈렸다. 언론분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대통령 담화 당시 조선일보는 비교적 우호적 어조를 취한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보다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파면 결정)하자 일부 보수 매체는 심판 결과를 예상하며 “기각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통신은 탄핵정국을 신속 보도했다. 예를 들어 로이터는 “지난 12월 계엄 선포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헌재에 의해 파면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전했다.
나. 이재명 대선 후보 보도 변화
2025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보수언론의 시각이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여당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주류 매체들도 그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uters는 이 후보가 ‘내란(탄핵) 종식과 통합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이 후보의 수용 연설문에서 ‘통합’·‘성장’ 등의 키워드가 강조된 것을 부각하며 보도했다.
다. 언론사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
보수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다. 언론계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존 주류매체가 특정 이념에 선동적 보도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 언론인은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언론이 선동매체로 변질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매체가 전무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 보도에서 정파적 이해관계 편향이나 불완전한 팩트체크로 사회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 신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내세워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반대로 ‘조·중·동’으로 묶여 여론 독점과 기득권 수호에 앞장선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3. 한국 언론개혁 제도적·법적 방안
한국 내 언론 개혁 논의는 다양한 법률·제도 개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2024년 5월 출범)에서 발의된 주요 언론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언론중재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안 등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5배) 추진 시 언론자유 침해 우려로 철회된 바 있다.
나. 방송3법 개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방식을 개편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예컨대 이사 수를 현재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대통령·여야 정당·언론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한편, 신문방송 겸영 금지(전문)를 유지한다. 정청래 의원 안은 과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대통령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법률 시행 즉시 기존 이사 임기 종료” 등을 추가 추진 중이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KCC) 인사‧회의 운영 개선안이다. 공석 발생 시 30일 내 위원 임명을 강제하고, 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강화하는 한편 회의 실시간 중계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비슷한 회의 규정 개정안 대상이다.
라. 포털 뉴스개혁(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 포털 뉴스의 편집·추천 기능을 제한하고 뉴스 유료화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사용자가 검색하거나 언론사를 구독할 때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스 기사 열람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털의 임의 편집으로 인한 여론왜곡을 막고 언론사의 수익모델을 보호하려 한다. 이 외에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강화, 허위보도 처벌 조항 신설, 공영방송 예산 확충, 언론윤리위원회 활동 지원 등도 언론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위에 언급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일부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
4. 해외 언론 개혁 사례
가. 독일
독일 기본법(헌법) 제5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엄격히 수호해 왔다. 언론 자율규제 기구인 독일언론자율심의위원회(독일어: Presserat)가 운영 중이다. 방송은 각 주(州) 별로 규제되며, ‘언론 자유’와 ‘각종 책임’이 병립하는 균형체계를 갖고 있다. 교차 소유 규제는 없지만 시장지배력 제한(예: 영국 20% 규정 유사)의 형태로 견제한다.
나. 일본
전후 미군정의 자유언론선언 이후 언론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관제언론 지배구조(기자클럽 제도)가 꾸준히 비판을 받는다. 일본은 신문사가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법적 공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TV·신문 겸영이 허용되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신문사가 방송까지 소유한 예이다. 현재도 신문사와 방송사의 독립성 강화, 공적언론 확충 등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 프랑스
정부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혁을 최근 추진했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23년 개정된 법으로 라디오·TV 공공재원을 강화하고, 공영채널의 프라임타임 상업광고를 금지하여 공적 자원을 통한 공익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해외 정보기관의 미디어 영향력 배제를 위해 외국인 소유 미디어 등록제를 둔다. 방송통신규제위원회(ARCOM)가 방송·통신 전반을 감독한다.
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호한다. 대신 공적 규제는 대체로 ‘보도독점 방지’나 ‘콘텐츠 선정 투명성’ 등에 집중된다. 1996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개정으로 신문·방송·통신 간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졌으며, 2008년 FCC는 지분 규제 완화를 승인했다. 과거 방송사의 ‘공정성의무(fairness doctrine)’는 1987년 폐지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정부 개입이 사라졌다. 강력한 독점금지법과 관할기관인 FCC가 소유 집중을 일부 제한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언론 소유 금지’처럼 법적 개념은 없다. 미국은 다만 공공방송(NPR/PBS)과 비영리 언론지원제도, 그리고 ‘언론인 보호법(shield law)’ 등을 통해 비영리·공익 언론을 간접 지원한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과 유사한 “언론 독점” 논쟁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완화 중이다. 가령 영국은 2003년 통신법으로 BBC를 제외한 신규 진입규제를 철폐했으며, 독일도 전통적인 지상파 제한을 제외한 디지털 매체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미국도 1995년 통신법으로 진입장벽을 없앴고, EU 전역이 방송·통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오히려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지역별 소유규제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독점을 견제한다. 일본과 달리 대부분 국가가 신문·방송 겸영을 제한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외국 제도를 참고해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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