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황
한국은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5조를 통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시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규정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별법 형식으로 산발적 도입되고 그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법무부가 2020년 발표한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행위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의 최대 5배 한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 또한 도입된 분야에서도 법원은 실제로 실손해를 크게 초과하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어 입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이처럼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 범위가 협소하고,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실손전보 원칙에 얽매여 제도의 실효가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2. 기득권 세력의 반대 메커니즘
대기업·재계와 언론계 등 주요 기득권 집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3중·4중 처벌” 논리를 내세운다. 30대 그룹 법무담당자는 “담합 한 번으로 과징금 외에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집단소송,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되면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다수 언론 보도에서 강조된 바 있으며, 실제로 기업들은 현행 과징금에 이미 징벌적 요소가 들어있으므로 손배도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언론계 일각에서도 “가짜뉴스·허위보도에 징벌적 손배가 적용되면 언론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찬성 측은 “억지력 강화, 피해자 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근거로 든다.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윤리경영을 유도하고, 가습기살균제·디젤게이트·금융사기 사건처럼 피해액이 불분명하거나 집단적인 사고의 경우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3. 입법·사회운동·여론 전략
입법 전략
징벌적 손배를 개별산발이 아닌 상법 등 일반법에 포괄규정화한다. 예컨대 법무부 개정안처럼 모든 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 행위 시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탄력적 상한(예: 3~5배 범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입증책임 완화나 징벌적 요소의 구체적 기준(악의·반사회성, 횡령 수익 등)을 입법에 명시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 행정부는 전문기관 의견수렴과 국제 사례 연구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운동 전략
피해자·소비자 단체 및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 연대를 형성하여 언론 캠페인·온라인 서명 등을 벌인다. 대규모 사고(예: 가습기·사모펀드 피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개하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법률가·학계·시민단체와 협력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률전문가들이 법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전문가 의견도 적극 이용한다.
여론 형성 전략
언론·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의적·중대한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이 왜 필요한지 알린다. “가해 기업의 잘못이 반복되는데 피해액만 배상받는 현실은 불공정”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동시에 과도한 소송 우려는 근거 부족임을 널리 홍보한다. 실제로 현재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분야에서 배상액은 피해액 대비 1.1~1.64배에 불과해,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부담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론조사·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반응을 살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4. 해외 사례 분석
미국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널리 인정된다. 합중국 법원은 배심원 판결로 수배수억(億) 달러의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연방법원 대법원도 사회악적 행위에 대해 이를 허용해 왔다. 다만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보상적 배상의 10배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대체로 실손해의 수배수배 이내를 권고한다. 예를 들어 「State Farm v. Campbell(2003)」 사건에서 항소심은 배심원이 매긴 14억 5천만 달러 징벌배상을 3천2백만 달러로 대폭 감경했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억지력과 피해자 구제 효과가 꼽히고, 단점으로는 배상액 예측 불안정성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가 지적된다.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전통적으로 민사법에서 징벌배상은 금기여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서양속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영국 등도 대륙법 전통에 따라 법원이 실손전보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며, 위자료나 합의금 성격의 소폭 제재에 그친다. EU 집단소송지침에서도 징벌배상을 피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국가의 장점은 법체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기업 투명성이 높음)이지만, 단점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약한 억제력과 환경·개인권 침해 같은 피해에 대한 부족한 배상 수단이다.
5. 해외 사례의 장단점 비교
미국
강력한 억지 효과, 광범위 피해 보상이 가능, 반면 대규모 배상 판결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액 폭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 10배 내외를 기준으로 삼는다.)
독일/프랑스/영국
형사·행정 처벌과 분리된 민사상 배상의 원칙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이 높고 자의적 처분 위험이 적다. 그러나 보상 외의 처벌을 담기 어려워, 반복적·집단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한국 사회 적용 시 교훈과 전략
사례 적용
미국 사례처럼 강력한 억지 정책이 필요하나, 대륙법 전통을 감안해 과도한 제재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야 한다. 예컨대 징벌적 손배액을 피해액 3~5배 범위로 상한을 규정하고, 최종 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 신중히 산정하도록 한다. 외국에서처럼 징벌금의 일부를 국가가 활용하게 해 과잉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독일 논의 사례).
정책적 연계
집단소송제와 함께 도입되는 경우 행정제재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일부 행정벌(과징금 등)을 축소·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배는 단독법이 아닌 공정경제 3 법의 하나로 설계하여, 종합적으로 기업책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시민 공감대 형성
언론·학계는 ‘인격권 침해에 정당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논의를 끌어가야 한다. ‘재벌 저지법’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 구현 방안임을 강조해야 한다. 시민들은 상법·개인정보법 개정 공청회, 토론회 참여, 인터넷 청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면, 악의적인 기업·권력형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져 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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