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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판사님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by 꿀딴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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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현재 근무 중인 판사들의 재산 순위에 대한 표를 하나 보게 되었다.  작게는 49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498억까지의 재산을 모은 판사들의 순위가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런 거액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판사_이미지_Canva
출처:조선비즈

 

어떻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재산을 모울수 있는 무슨 특별한 재주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액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사 초임이 3,208,600원이다 매 호봉마다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40~50만 원씩 올라가며 1호봉에서 시작해 17호봉까지 존재한다 17호봉 급료는 8,419,300원이다.  그리고 일반 법관을 마치고 대법관에 임명되면 초임 8,431,600원을 받게 되고 대법원장이 되면 11,904,300원이 된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

최고 17호봉이나 대법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넉넉히 8,400,000원 X 30년 근속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얼마인가?  넉넉히 인심 써서 초봉부터 8,400,000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약 30억 원 정도 모울수 있다.   단 한 푼도 30년 동안 안 쓴다는 조건하에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재산목록에서는 최저금액이 49억 원이었고 최고 금액은 498억 원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판사들의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판사들만이 아는 특별한 재산증식의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의심을 가지게 한다.  아니면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고액 알. 바라도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판사들의 재산형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3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4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최소 49억 원에서 최고 498억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소명자료를 국민들 앞에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꼭 필요해 보이고 이런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만약 조금의 문제라도 있는 판사가 있다면, 이제까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판사 탄핵을 국회가 필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와 국세청 기타 금전적인 수입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의 조사가 필히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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