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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이준석 후보의 대선 TV 토론회 발언 파문 분석 및 한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

by 가온샘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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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선토론에서 여성성기를 연상하게하는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MBC

1. 대선 TV 토론회 여성 신체 언급 발언 파문 

가.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3차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언급하는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은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욕설을 인용하는 방식이었으며, "너희 어머니의 냉정하게 말해 가지고 이거"와 같은 형태로 보도되었다. 이 발언은 지상파 3사가 공동 생중계하는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여과 없이 송출되었으며 , "성폭력을 묘사하는 선정적인 혐오 표현"으로 즉각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이준석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발언이 "최대한 정제한 것"이며,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나. 발언의 사회적 파장 및 주요 비판 여론

이 후보의 발언은 전 세대에 걸쳐 국민적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토론회를 시청하던 온 국민, 그중에서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시청하던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발언은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묘사"로 규정되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으로 인식되었다.  

 

여성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 후보의 발언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와 합당한 제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 발언이 "여성만이 아니라 주권자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국민 앞에 공인으로 나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며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해당 발언을 "결코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주제를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다. 발언의 파급력과 정치적 맥락

이 후보의 발언은 지상파 3사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러한 라이브 중계의 특성은 모든 시청자가 발언에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선 직접적인 대중 노출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다가 충격받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은 이러한 라이브, 전국적 중계의 무방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CEBDC)는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 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후적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 이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다. 라이브 공론장의 즉각적인 파급력과 현행 규제 시스템의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대응 능력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대중에 전달되어 사회적 충격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공론장의 질적 하락과 정치에 대한 혐오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질문을 빙자해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한 점은 단순히 실언이 아니라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술'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그 전술이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포함하고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하는 선정적인 혐오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공론장에서의 혐오 표현 사용은 그 자체로 사회적 폭력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팬덤 정치의 병폐와 연결되며, 정치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다.  

2. 이준석 후보 발언의 법적·윤리적 쟁점 

가. 발언 내용 및 성격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하는 선정적인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으로 간주되었으며 ,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고등학생의 욕설을 인용하며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것으로, '너희 어머니의 냉정하게 말해 가지고 이거'와 같은 형태였다고 알려졌다.  

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및 처벌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음란 정보 유통 금지) 적용 가능성 및 판례 분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이 조항 위반으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수준이어야 음란물로 판단된다. 또한, 음란물에 다른 표현이 결합된 경우, 그 음란 표현의 해악이 결합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TV 토론이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 이 발언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확산'되고 '파문이 커지고'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메시지,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수단'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심의'하며,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브 TV 방송 발언이 온라인으로 재유통될 때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는 기술적, 법리적 해석의 복잡성을 야기한다. TV 방송 자체는 직접적인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재유통'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연하게 전시'나 '배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란성'의 법리적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위선 지적)을 주장하는 이 후보의 해명은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는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b.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적용 가능성 및 관련 법리 검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다가 충격받았다'는 반응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반드시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음란한 도화를 보여주거나 성적 자극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표현처럼, 신체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매우 모욕적인 행위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여성과 온 국민을 모욕" 하는 "성폭력을 묘사하는 선정적인 혐오 표현"이었는데, 이러한 "성적 자극을 주는 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토론회를 보다가 충격받았다"는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정서적 학대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적, 심리적 폭력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 목적성보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정치인의 공공연한 혐오 발언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c.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적용 가능성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특정 상대 후보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토론 과정에서 부적절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주로 '허위사실 공표' 나 '후보자 비방'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여성 신체 언급'과 '모욕'이라는 점에서 혐오 발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혐오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그 초점은 '사실 적시'나 '허위성'보다는 '표현 자체의 폭력성'에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명확한 조항이 부족하며, 혐오 표현이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혐오 표현과 같은 비윤리적 언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는 미비하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언어폭력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법적 제재의 빈틈을 통해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정치인이 공론장에서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선거의 질적 하락과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심화시킨다.  

 

이준석 후보 발언 관련 법적 쟁점 및 예상 처벌

관련 법규주요 금지 행위 조항예상 처벌 수위이준석 발언 적용 가능성 평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간: TV 방송 발언의 '정보통신망 유통' 해석 및 '음란성' 법리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치적 목적 주장 시 정당행위 여부도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높음: 아동 노출 및 정서적 피해 가능성(특히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시청' 사례) 및 '성적 자극을 주는 말' 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 에 따라 적용 가능성 높음.
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낮음: 혐오 발언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에 초점. 발언의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및 제재 한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CEBDC)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주관하며, 사회자는 발언 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 위반 내용이 있는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 보기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사회자가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CEBDC의 규정은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에 대해 '재방송 및 다시 보기 불허'와 같은 사후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자의 제지 권한'은 존재하지만, 실제 라이브 토론에서 "태연하게 이런 발언을 한 후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사례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나 사회자의 부담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시청자들이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언어폭력" 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CEBDC의 제재 권한이 주로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고, 실시간 개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론장의 품격을 유지하고 유권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을 방치하여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고,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이준석 후보에 대한 대책 및 처벌 방안

가. 정당 내부 징계 절차 및 종류

정당은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 포상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당헌·당규를 가진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일반적이다.  

 

개혁신당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원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 별 으뜸당원 10% 이상 서명 후,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과반수 찬성 시 직위 상실로 이어진다. 과거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추진 시, '불법적이고 부당한 소환제'라는 반발이 있었으며, 이는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혁신당의 당헌·당규에 윤리위원회(또는 윤리심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직접적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 일반적인 정당의 윤리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는 2023년 11월에 철회되었으나, 그는 이미 개혁신당을 창당하여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당의 위신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종류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조사 요청 권한을 가지며,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공천 불이익 규정 등이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국민의 힘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개혁신당을 창당하여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이는 정당의 징계가 해당 정당 내에서의 활동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정치인의 공적 활동 자체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당 간 이동이 자유로운 한국 정치 현실에서, 한 정당의 징계가 다른 정당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격 미달 정치인'이 계속해서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정당 징계는 본질적으로 '정당 내부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 실효성은 '정치적 상황'과 '당내 역학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징계가 정치적 타협이나 당적 변경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당이 공직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최종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 도덕성 검증 및 징계 절차 비교

구분개혁신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윤리 관련 기구 (당헌·당규상 명시된 윤리위원회 정보 없음) <br> (당원소환제도 존재) 중앙당윤리심판원, 시·도당윤리심판원 중앙윤리위원회, 시·도당 윤리위원회
주요 징계 사유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 <br>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 기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당의 위신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당명 불복'
징계 종류 (당헌·당규상 명시된 징계 종류 정보 없음) <br> (당원소환을 통한 '직위 상실' 가능) (당규에 명시) <br> (부패 연루자 공천 불이익)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징계 절차 특징 당원소환투표: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 서명 후,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과반수 찬성 시 직위 상실 중앙당윤리심판원 심사·의결 후 최고위원회 보고. 시·도당 결정 불복 시 중앙당 재심 청구 가능 당무감사위원회 회부 또는 윤리위 재적 1/3 이상 요구로 개시. 본인 소명 기회(중대 사유 시 생략 가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보다 중한 징계 원칙

나.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요구

여성 단체 및 시민 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은 이준석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고발 검토를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온 국민의 충격"과 "즉각 사퇴 요구"는 대중의 강력한 도덕적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보직 사퇴'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는 발언 이후에도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는 등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는 '여론의 재판'으로서 정치인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법적 처벌이나 정치적 퇴출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며, 유권자들에게 '정의 실현'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다. 실질적 처벌 및 제재의 한계와 과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난도가 높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의 법리적 해석은 정치적 발언의 맥락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적용 또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혐오 발언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당의 징계는 당의 자율적인 영역이며, 정치적 상황과 당내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수위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발언 이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0%대 안팎을 유지하거나 소폭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 이는 여론의 비판이 반드시 즉각적인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퇴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발언처럼 '여성 신체 언급'과 '모욕'을 포함하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는다. 현행 법규들이 이러한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제 사이의 법리적 충돌 지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충돌은 실질적인 처벌과 제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혐오 표현'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방어하는 방패로 활용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법적 제재의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자율 규제'와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형식적 법률 준수 여부를 넘어, 공인의 품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4.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 자격 미달 정치인의 대선 후보화

가. 대선 후보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

a. 도덕성 검증의 한계 및 제도적 허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투표 행태 요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겪거나 낙마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여준다. 언론은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 시 사실적 근거 확인, 반론권 보장, 사생활 영역 보도 신중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되지만 , '속보 경쟁'이나 '일방적 정보 인용' 등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겪거나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보자 등록 전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제도적 검증은 여전히 '부동산, 음주운전, 병역' 등 과거 사례에 기반한 법적 위반 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정치인도 후보가 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 검증 시스템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적 요구 에도 불구하고, 주로 '법적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 이는 '정치적 자질'과 '공인의 품격'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도덕성 검증에는 취약하며, 결과적으로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후보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야기한다.  

나. 정당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

a. 폐쇄성, 불투명성, 파벌 위주 공천의 영향

 

한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은 정당의 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될 정도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관여하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밀실 공천, 파벌 위주의 공천, 공천 개입' 등의 문제가 매 선거마다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공천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기보다는 소속된 정당의 지도부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된다.  

 

정당 공천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은 '혼탁하고 불투명'하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는 '정당이 국가의 선출직 공직자 충원을 담당'하는 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의 폐쇄성과 배타성'이 '대의민주주의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원칙에 의한 현재의 공천 시스템'은 '정당의 카르텔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당 지도부나 파벌의 영향력'이 강한 후보가 공천을 받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한국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당원 없는 정당'과 '국고보조금 의존'이라는 문제점과 결합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특정 소수나 파벌의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직자의 도덕성 및 자질보다는 당내 충성도나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이 대선 후보까지 오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다. 한국 정치 문화의 영향

a. 혐오 발언의 만연 원인 분석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심화)

 

지난 대선 전후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의 혐오 발언 중 여성 혐오 표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한국 정치에서 '혐오 표현'이 만연한 것은 '극단적 당파성'과 '팬덤 정치'라는 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 정치는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로 특징지어진다.  

 

팬덤 정치의 본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것'에 있으며, '좋아함(선호) 보다 싫어함(혐오)에서 발원'한다. 이는 '이견을 억압'하고 '하나의 옳음을 신봉하고 다른 옳음을 적대'하게 만든다. 팬덤 정치는 '효능감에 의존'하며, 욕설과 비이성적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팬덤 정치는 '상대 정당을 적으로 돌려 악마화'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이러한 '혐오'는 '정치 테러'나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정치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부재'를 심화시킨다. 혐오와 적대를 연료 삼는 팬덤 정치는 정책 경쟁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인신공격을 부추긴다. 이러한 정치 문화 속에서는 '공인의 품격'이나 '도덕성'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언행이 더 큰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까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을 제공하며, 정치의 본질인 '공동체 문제 해결'보다는 '진영 간 싸움'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사건의 종합적 평가

이준석 후보의 대선 TV 토론회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여성과 온 국민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이자 모욕으로 인식되었다. 이 사건은 라이브 중계의 무방비성, 현행 법규의 혐오 발언 규제 한계, 정당 내부 징계의 실효성 부족 등 한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혐오의 정치'와 '팬덤 정치'가 만연한 한국 정치 문화 속에서, 공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정치인이 주요 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 병폐를 보여주었다.

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a.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권한 강화 및 실시간 제재 시스템 도입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라이브 토론 중 즉각적인 발언 제지 및 중지, 나아가 일정 수위 이상의 혐오 발언 시 해당 후보자에게 발언 시간 차감 등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공론장의 품격을 유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여과 없는 언어폭력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론의 본래 목적인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b. 혐오 표현 규제 법규 정비 및 적용 명확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상 '혐오 표현'의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인의 발언에 대한 '음란성' 및 '정서적 학대' 적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선거 과정 및 공론장에서의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혐오 표현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c. 정당 공천 및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투명성 및 도덕성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당원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문제뿐 아니라 공인의 품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자격 미달'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 건강한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a. 팬덤 정치의 순기능 유도 및 역기능 억제

 

정치권은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혐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팬덤 정치의 역기능을 자정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 또한 정치 보도에서 경쟁이나 가십성 이슈보다는 정책과 인물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b. 공인의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 교육 강화

 

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 및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인의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율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인의 품격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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