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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 및 가짜 뉴스 유포 고발 조치 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 및 가짜 뉴스 유포 고발 조치 예고
○ 이재명 후보, 초등학교 졸업장 및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 통해 허위사실 모두 입증
○ 민주당, 가짜 뉴스의 광범위한 확산 및 국민의힘 법사위 문제제기에 국민의 힘의 조직적 관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입소했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을 포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톡방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쇄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장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 바 있다. 지금도 공식 블로그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단톡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사위를 통해 이미 해명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의 수사자료 등을 재차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선의의 정책경쟁은 뒤로 하고 사실무근의 악의적 가짜 뉴스 유포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작년 12월 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짜 뉴스 배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곧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②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에서 3월 7일 자 보도자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고발조치 예고를 했다. 이에 글쓴이 짧은 한마디를 남긴다.
고발을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예고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소 물러 터진 민주당의 모습을 우습게 보고 전 언론들이나 극우 유투버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함부로 날뛰는 것입니다. 고발할 조건이 되면 무조건 고발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치이지 천 마디의 고발 예고라는 말로는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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