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0)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4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 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소, ‘모른다’는 ‘행위’에 속한다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 왜곡시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억지 기소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도대체 무엇이 공선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건인지 특정해 달라고 2년여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검찰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공소내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건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11일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공소장 또한 검찰에게 필요한 말만 추려 맥락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까지 들먹이며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말은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라며 공선법 위반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씁니다. '교유'와 '행위'를 합해서 뭔가 범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우리말 구사 능력조차 부족한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일부 증거물은 수사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재판과정에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공문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공판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사진을 조작하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대범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거 특정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재명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이고 방어권침해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이 대표 측과의 주 신문에서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김〇〇 언론사 기자도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매각지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혁신도시법, 국가정책사업에 관한 정부의 공문 등 법률요구로 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판단, 해석의 영역입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입니다.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0일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이 지 은 전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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