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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윤석열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by 꿀딴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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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후보 ‘그분’ 발언,

‘3억 5천 넣어 8,500억 수령하도록 설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 “천화 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녹취록에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나 최근 공개된 김만배 녹취록을 통해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 “3억 5천만 원 넣어 8,500억 원 수령하도록 이재명이 설계”주장은 “공모지침서에 의한 민간사업자 최소 투자금액만 8,756억 원인 점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천화 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녹취록에서 ‘그분은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며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방송토론과 유세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3억 5천만 원 넣어 8,500억 원 수령하도록 이재명이 설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지난 2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그분’ 발언과 관련해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2021.10.12. 페이스북), △“김만배는 어제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의 윗선이자 김만배의 ‘그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2021.11.4. 페이스북)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공표하여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김만배의 녹취록에 의해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으로 밝혀져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2022.2.11. 대선후보 방송토론 때부터 ‘3억 5천만 원’은 화천 대유와 SK특정금전신탁(이하 화천 대유 등)이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출자한 자본금에 불과한데 이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인 것처럼 호도하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왔다.

 

윤석열 후보는 △“한 사람이 3억 5천만 원을 넣고 8,500억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이게 권력비리 아니냐”(2022.2.16. 원주 유세), △“3억 5천만 원을 넣어 8,500억 원을 받아 가게 하는 건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 상에서 본 적이 없다”(2022.2.17. 성남 유세),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지금 8,500억 원 따 가지고 나왔다”(2022.2.18. 김천 유세) 등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화천 대유 등이 ㈜성남의 뜰 전체 자본금 50억 원 중 3억 5천만 원(7%)을 출자한 것은 투자금이 아니라 PFV인 (주)성남의 뜰 설립 자본금에 불과하다”며 “화천 대유 등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투자해야 할 돈이 최소 8,756억 원이므로 ‘3억 5천 넣은 사람이 8,500억 수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 상 예상되는 총투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최소 8,756억 원이고 3억 5천만 원이 아님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중 예상 투자와 수익 분배]

윤석열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민주당은 화천 대유 등이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 대부분인 약 4,000억 원을 배당받아간 하나은행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들 간의 협의 결과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사업자 공모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총수익 금액을 알 수도 없었고, 민간사업자들 간 구체적 수익배분 관계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이재명 후보가 설계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20:00시 개최되는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윤석 열후 보가 또 허위사실 유포할 것이 예상되어 지난 21일 고발하였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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