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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 씨 범죄행각, 검찰 알면서 3년간 기소조차 안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지적, 윤석열은 '처가 비호' 밝혀야

by 꿀딴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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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 씨 범죄행각, 검찰 알면서 3년간 기소조차 안 해... 국민의힘 장제원도 지적, 윤석열 ‘처가 비호’ 밝혀야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최 씨 동업자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 ▲신안 저축은행 349억 잔 고 증명서 위조 지시 ▲도촌동 16만 평 차명 취득 등 장모 범죄사실 판시.... 검찰은 3년간 뭉개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국정감사서 담당 검사 실명 밝히며 ‘법원서 밝혀진 범죄 내용 왜 수사 안 하냐’ 추궁하기도

○ 김병기 단장, “검찰, 최 씨 범죄행위 알면서도 3년간 눈 감아..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윤석열 장모 최 씨 범죄행각, 검찰 알면서 3년간 기소조차 안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지적, 윤석열은 '처가 비호'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은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시 최 씨의 범죄행각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안 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판결문(2016노 2187, 2017년 대법원 확정)에는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 평 부동산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 모 씨(김건희의 서울대 EMBA 동기)에게 4차례 에 걸쳐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성남시 도촌동 16만 평 토지가 실제로는 최 씨 소유였다는 사실, ▲김 모 씨를 통해서 신안 저축은행에 48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 등이 기재되었다.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 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 원에 취 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었는데, 그간 ‘최은순 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 백히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동업자 안모 씨 판결문 중  (2017년 대법원 확정)

잔고증명서 위조 지시

및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다.  또한 최 00은 김 00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관련 조언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도촌동 부동산의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김 00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부동 산실 명법 위반

⑥ 피고인과 최 00은 도촌동 부동산을 약 40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세우는 걸설이 제시한 매수대금은 75억 원으로 계획대로 전매되었다면 약 3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제 도촌동 부동산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었던 것이어서, 도촌동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투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④ 3차 매매계약 당시 도촌동 부동산의 공매대금은 약 40억 200만 원이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최 00은 김 00을 통하여 신안 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마이너스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 씨를 2020년이 되어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 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법사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의 중          

○ 장제원 위원

예,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재판하는 가운데서, 그 재판의 검사가 박지나 검사입니다.  그 박지나 검사가, 최 모 -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 모-신안 저축은행 직원과 공모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모께서 2012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이거를 박지나 검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박지나 검사가.... 중앙지검에 박지나 검사라고 있지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당시 자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최 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당시 서울지검장)를 향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 사를 안 하나”라고 발언하고 최 씨 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궁했다. 당시 윤 석열 후보는‘최 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장모를 비호했다.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 순 씨는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안 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 중앙지검 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며 범죄 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만 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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