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천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 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 ․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 의식이 남달라야 할 텐데,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은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보수언론조차도 오동운 후보자에 대해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공수처장 자격은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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