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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이 투영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by 꿀딴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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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출처 : 한국NGO신문)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등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본사가 만남을 거부하면 유의미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본사의 물품구매 강요나 행사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갱신 거절 등에 따른 분쟁 및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보고되었고, 을지로위원회는 매 순간 가맹점주가 외치는 눈물의 호소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법률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서 절실한 요구와 목소리로 외쳤던 법안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이고,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로 호소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가맹지사(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어 많은 을들에게 희망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가맹점주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까지는 국회 본회의 처리, 대통령 공포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써 자영업자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공정거래 6 법 중 하나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되어서 을들의 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12. 15. (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가맹점주단체 단체협상권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처음으로 크게 공론화시킨 남양유업 사태 10년 만에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점주가 수수료, 광고비, 물품납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본사와 갈등이 있을 때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본사가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상을 하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오늘(12/1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단체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은 ▷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상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 문제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가맹사업에 불공정과 불합리가 만연하고 집회·시위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가맹사업의 가장 큰 문제였다.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종속적 자영업자, 시민사회는 가맹사업 불공정·불합리의 근본적 문제인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이번 단체협상권 국회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원·부재료비 상승 등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경각에 처해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착된다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영업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가맹본부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열위적 지휘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맹점주로 상징되는 열위적 지위 사업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수 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 아직 국회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 공포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정무위 통과를 시작으로 전체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열망을 담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로 확대하여 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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