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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커뮤니티에서 ‘팔공산 굿판’ 악의적 유포, 허위사실 즉각 고발

by 가온샘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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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팔공산 굿판’ 허위사실 즉각 고발...

"보수 커뮤니티에서 악의적 유포"

 

○ 5일, ‘1월 1일 이재명 팔공산 굿판’ 글·사진 허위사실 게시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 접수

○ 이재명 후보는 대선 승리 위한 굿 벌인 적 한 번도 없어

○ 민주당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즉각적인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5일 ‘1월 1일 이재명 팔공산 굿판’이라는 글과 관련 사진을 허위로 공표한 성명불상자를 즉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시자를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5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이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등에 “이재명 팔공산 굿당에서 1월 1일 새벽 대선 승리를 위한 굿을 하는 장면 소 2마리 돼지 15마리 잡아놓고 약 1억 원 비용을 들여 굿을 하였답니다. 누가 주술로 나라를 다스리려는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본인은 이래 놓고 윤석열 손바닥 왕자 가지고 뻔뻔스럽게 질기게도 물고 늘어 지드니 지는 아닌 척 이런 자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라는 글과 사진 등 허위사실을 게시·공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부와 건진 법사·주술 간 관련성이 깊다는 의혹이 있고 심지어 건진 법사 주도로 소를 제물로 삼은 굿을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낙선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은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가족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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