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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방통위 YTN 사영화 시도는 위법이다! 사영화 시도를 중단하라!

by 꿀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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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새 대주주 등극 (출처:연합뉴스)

 

YTN은 24시간 보도채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는 준공영방송으로 서울타워를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YTN 지분 매각은 명목상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를 사영화해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과의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해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는‘▲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그런데 방통위가 내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기습 사퇴하면서 중단되었던 YTN 사영화를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재추진하려 한다. 

 

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 부처처럼 사실상 장·차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이 사건 임명 처분은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2인 체제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게다가 유진그룹이 400여 쪽에 달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심사위 구성 없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강행한다면 '무심사' 승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위법적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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