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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방심위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된 수사기관, ‘청부 민원’ 배후가 정권이라는 자백입니까?

by 꿀딴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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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류희림

 

‘대통령 검사 선배’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해 방송장악에 골몰하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정권의 ‘하청 심의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터져 나오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입니다. 불났다고 신고했더니 끄라는 불은 안 끄고 신고한 사람부터 잡아내겠다는 ‘적반하장’입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4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1억 4천만 원이라는 유례없는 과징금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들이 사실상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조카, 처제, 동서 등 가족부터 류 위원장이 일하거나 관여한 단체 관계자 등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심의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마치 ‘복붙’이라도 한 듯 민원내용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형(류 위원장)의 후배가 민원 신청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임에도 류 위원장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은커녕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반을 편성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해서는 해촉안을 의결했습니다. 

 

급기야 청부 민원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야할 경찰이 제보자 신원 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류 위원장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반복하는지 알만 합니다. 

 

경찰에 촉구합니다. 압수수색은 제보자가 아니라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받아야 합니다. 제보자 색출용 수사는 당장 중단하고, 신속히 ‘민원 청부’ 의혹부터 수사하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방심위원장의 배후에 막무가내 정권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수사대상입니다. 잠시 언론을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까지 장악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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