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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by 꿀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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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생 현장활동과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선정, 2022년 정기국회

민생제일주의 기조 아래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월 31일(수)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 생우 선실 천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9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8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87건 중 총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붙임)

 

22개 주요 법안은 먼저,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반지 하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최소 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 제법>이다.

 

다음은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출산 보육수당 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법>이다.

 

▲갑질 근절, 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연매출 100억 이하의 중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임대료 분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온전한 손실 보상법>,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 봉투 법>을 선정했고, ▲ 국민 피해지원 과제는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수해피해지원법>,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 정상화법>,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산업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사에 상시적 자체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선정했다.

 

아울러 22대 민생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굴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민생입법전략 TF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100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 8. 31.

원내대표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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