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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완료

by 가온샘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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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완료

2023년 1월 26일(목) 10:30, 국회 본청 205호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소멸시효 배제 촉구 주철현 인권위원장,“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무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현정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째, 사건 1년이 안된 시점에 조작사건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 거짓까지 보태 또다시 피해자를 재판에 세운 것이 검찰”이라면서 “당시 간첩수사 가해자인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검사가 법을 이용해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세 가지 건의사항이라며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 정비해서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소멸, 만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 △검사의 무한한 권력 폐지 또는 축소, △판사들의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 무죄로 판명되거나, 잘못되었다고 결정되었을 때, 해당 판사와 고문을 자행했던 사법경찰의 이름을 공개해 역사적 행위에 평가를 받도록 하고,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는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그 당시 어린 시절의 피해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 민변을 통해 법적으로 풀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쉽다”면서 “대통령과 각 부처장관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꼈던 게 책임 있는 당국자들 사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회가 활동할 때는 사과도 어느 정도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체도 없고 제도도 없다”라고 아쉬워하며 “또 진실화해위원회 제도는 피해자 신청주의에 입각하는데 신청주의 장단점 검토, 진실규명 과정의 입증 책임 여부, 배상․보상 및 치유, 소멸시효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폭력 관련 사건 소송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 100%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서 “시효제도라는 것이 가해자 옹호하는 논리이고, 가해자는 벽뒤에 숨어 거꾸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통탄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에서 노력해서 꼭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폭력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가해자들의 실명 공개 · 공직취임 제한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국가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배상·보상 및 치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피해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법안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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