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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국가폭력 인권파괴 중단,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촉구’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by 가온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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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인권파괴 중단,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촉구’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2023년 1월 26일(목) 10:30, 국회 본청 205호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 주철현 국회의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되었음에도 국가범죄의 피해자만 남아있고, 가해자는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로 피해자들과 유족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힘겹고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배·보상 및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로부터 폭력 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당연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당대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현정 중앙당 대변인이 참석하고, 주철현 중앙당 인권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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