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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지역화폐 특별회계 신설 제안

by 꿀딴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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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

‘지역화폐 특별회계’ 신설 제안

- 투자・고용・상생협력이 미흡한 대기업의 과세액을 지역화폐 재원으로 사용 -

 

❍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0월 7일(금) “‘지역화폐 특별회계’ 신설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폐지하거나 삭감하려고 하는 투자・상생협력 세제(이하 ‘촉진 세제’)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두 개 제도를 모두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채은동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도 1조 2천억 원의 재벌 감세와 7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두 개 제도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라 목적이므로, 세금과 지출 제도를 특별회계로 연결하고자 한다”라고 제도의 의의를 밝혔다.

 

❍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촉진 세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촉진 세제의 과세액을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전액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 △새로운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가재정법 개정 등 3개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가 설명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민간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성이 부족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 증가 가중치를 크게 확대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재설계됐다. 채은동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환류세제는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제도 재설계 이후 효과성이 있다는 실증분석이 있고 최근 기업의 환류 금액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했다.

 

❍ 민주연구소 보고서는 “조세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지출사업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역화폐 특별회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촉진 세제가 4,550개 대기업만 대상으로, 투자나 임금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법인만 과세하는 조건부 법인세 제도인데, 최근 들어 환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비율이 33.7%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 채은동 연구위원은 “촉진 세제와 지역화폐 모두 유사한 목적인 특정성을 지니고,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설치요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부족하여 민간 경제가 침체되면, 늘어난 촉진 세제 세입으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열심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촉진 세제 세입이 감소하여 자동으로 지역화폐 발행도 조정되어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된다”며 제도의 자동조정 기능을 상술했다.

 

❍ 노웅래 민주 연구원장은 “촉진 세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데도 제도가 복잡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슬그머니 폐지하려고 한다”며 “‘지역화폐 특별회계’는 숨어있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기업 감세를 저지하고,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화폐가 계속사업으로 운용되고, 대기업 이익이 민생경제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제도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3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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