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부채,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0월 5일(수) “위기의 가계부채,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현황과 가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 남국현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분위별로 1 분위 4 배, 2 분위 2.8배, 3 분위 2.4배 순으로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가계부채가 높지만 저소득층은 더욱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국현 연구위원은 “부채가 있는 가구 중 고위험가구*는 1 분위 45.8%, 2 분위 32.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고위험가구는 3,305천 가구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 넘는 가구
❍ 민주연구원은 “소득분위별 고위험가구를 추출하고 가계부채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1 분위의 87%가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소득 1 분위의 45%가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1,044천 가구가 ‘상환 불가능’이나 ‘기한 유예’가 필요한 가구로 부채위기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 부채상환의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남국현 연구위원은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사채 금지법, 금리 자동인하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리인하, 불법사채 근절 등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이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환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정책, 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위기의 가계부채,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가계부채 현황
ㅇ 가계대출은 2020년 1분기 1,612조 원에서 2022년 2분기 1,869조 원으로 16.1% 상
ㅇ 기준금리는 2020년 0.5%에서 2022년 2.5%로 7회에 걸쳐 연속 인상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지고,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 우려
ㅇ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로 높은 수준임
■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
ㅇ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 1 분위 4배, 2 분위 2.8배로 저소득층은 위험 수준
- 전국 고위험 가구수는 3,305천 가구로 추산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저소득층은 생활비, 부채상환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
- 부채상환에 대해 ‘기한 유예’나 ‘상환 불가능’한 고위험가구는 1,044천 가구로 추산
-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식품·외식비 지출을 크게 줄여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우려
■ 정책제언
ㅇ 금리 폭리 방지법(금리 원가 공개)을 통한 은행법 일부개정으로 금리인하 유도
ㅇ 불법사채 금지법 개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해소
ㅇ 금리 자동인하법 개정을 통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및 금리인하 자동 처리
ㅇ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환 대출 대규모 실행
ㅇ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
ㅇ저소득층에서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
ㅇ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키워드: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가계부채 현황
ㅇ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소득분위별로 1 분위 401%, 2 분위 278%, 3 분위 239%로 저소득층은 더욱 위험한 수준에 있음
ㅇ 기준금리와 가계대출 변화
- <그림 1>을 보면 기준금리는 20년 1월 1.25%에서 5월 0.5%로 최저로 하락한 이후 21년 7월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2년 9월 2.5%로 급격히 상승함
⦁ 20년 코로나19 확대로 글로벌 경기둔화와 기업 및 가계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 최근 물가상승, 환율인상,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 우려로 7회에 걸쳐 기준금리 연속 인상
- 가계대출은 20년 1분기 1,612조 원에서 매분기 1.7%씩 증가하여 22년 2분기 1,869조 원으로 16.1% 상승하였고, 21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상승세가 둔화됨
- 21년 4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화된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상승세가 감소한 것은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이 우려됨
- 금리인상의 충격이 소득분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020년 기준)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로 조사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
⦁ 가계부채 비율: 덴마크 259%, 캐나다 177%, 영국 148%, 프랑스 127%, 일본 115%, 미국 101%
-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3년 전 대비 10.4%가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가계부채 증가율: 덴마크 –0.6%, 캐나다 –4.9%, 영국 0.4%, 프랑스 5.9%, 일본 0.2%, 미국 –6.8%
2.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및 문제점
ㅇ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분위별로 1 분위 4배, 2 분위 2.8배, 3 분위 2.4배 순으로 나타나,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가 높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위험한 수준에 있음
⦁ 3년 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1 분위 7.9%, 2 분위 14.1%, 3 분위 13.1%, 4 분위 14%, 5 분위 3.2%
- 고위험가구는 1 분위 45.8%, 2 분위 32.5%, 3 분위 25.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저소득가구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고위험가구 증가
- <표 1>에서 조사한 고위험가구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가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고위험가구 수는 3,305천 가구(전국 가구 수 대비 16.1%)로 추산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ㅇ 금융부채 변화 및 부채 증가 원인
- 본고는 고위험가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분위별 고위험가구를 추출하고, 가계부채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함
- <그림 1>을 보면 1년 후 금융부채는 저소득계층에서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 1 분위는 1년 후 금융부채는 ‘감소함’ 43%, ‘변화 없음’ 34%, ‘증가함’ 23%로 응답했고, 1 분위에서 5 분위로 갈수록 금융부채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표 2>에서 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저소득계층일수록 생활비, 부채상환이 가장 높고, 고소득일수록 사업자금,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 부채상환의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
ㅇ 원리금 상환 생계부담 정도 및 부채상환 가능 시기
- <그림 2>를 보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생계부담이 소득 1 분위에서 ‘매우 부담’ 47%, ‘약간 부담’ 40%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생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의 생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상환의 가능 시기에 관한 질문에서 1 분위의 23%가 ‘상환 불가능’, 22%가 ‘기한 유예 필요’로 응답해 전체 45%가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1~5 분위에서 ‘기한 유예 필요’와 ‘상환 불가능’로 응답한 가구를 전국 가구 수로 환산하면 각각 720천, 324천 가구로 총 1,044천 가구이며, 전국 고위험 가구 수의 31.6%에 해당하고, 이들 부채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ㅇ 원리금 상환 가계지출의 감소 및 감소 항목
- <그림 4>에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가구는 1・2 분위에서 각각 77%, 80%로 가장 높고, 고분 위로 갈수록 가계소비를 줄이지 않는 가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급증한 가계부채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총수요 감소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유발함
- <표 3>을 보면 가계지출 감소 항목은 1,2 분위에서 식품·외식비, 여가·문화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5 분위에서는 저축·금융투자, 여가·문화비 순으로 지출이 감소함
⦁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은 식품·외식비를 먼저 줄여 식품 소비 감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3. 정책제언
ㅇ 금리 폭리 방지법(금리 원가 공개)을 통한 은행법 일부개정으로 금리인하 유도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금리인하
⦁ 노웅래 의원 등 12인(2022. 6. 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은행이 정보 보유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로 대출자에게 금리 산정에 폭리를 취하는 문제 해결
⦁ 2018년 12월과 2022년 6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동일한데,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3.2%, 4.5%로 산정해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여 금리 산정 정보공개 필요
ㅇ 불법사채 금지법 개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해소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 이자계약 무효, 최고금리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전부 무효
⦁ 이재명 의원 등 11인(2022. 7.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여 불법 대부행위 근절에 어려움
⦁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
ㅇ 금리 자동인하법 개정을 통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및 금리인하 자동 처리
-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금리인하의 의무를 부여
⦁ 박성준 의원 등 16인(22. 8. 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현행 금리인하 요구원은 금융기관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자주 발생,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리인하 의무 부과
ㅇ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고위험 가구의 저금리 대환 대출 대규모 실행
- 신용보증재단에 2조 원 출자해 20조 원 대출 재원(보증배수 10배)을 마련해 고위험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규모로 실행함
⦁ 이자감면 시 고위험 가구 비율은 27.2% → 22.1%로 감소, 630천 가구 고위험가구 탈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1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 원활
ㅇ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금융지원책 마련
- 금융위원회는 고위험가구의 가계부채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 금융지원 필요 ⦁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3년)・상환유예(1년) 조치를 5차례에 걸쳐 지원함
ㅇ 저소득층에서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
- 보건복지부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소득 1・2 분위 계층에서 생활비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 사업’으로 가구별 50만 원 지원한 사례(2021. 6.)가 있음
ㅇ저소득층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발굴과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정부와 지자제,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저소득층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 부채금액, 원리금 상환, 체납정보, 소득 수준, 근로 위기, 기타 복지 관련 사업대상자 등 데이터 활용
- 고위험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지원 체계 마련
⦁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여 자금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생계비 지원이 안 됨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가계부채 고위험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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