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반쪽짜리 정부 대책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0월 12일(수)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반쪽짜리 정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물적분할 대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최환석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식에 따르면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여전히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자산양수도 방식을 활용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불가능하며, 더욱이 매수 가격을 산정할 때 시장 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식의 계속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대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 위원은 “근본적으로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고서는 소액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상적이 아닌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을 공정 가격과 시장 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수주주 과반 결의제 도입 등을 통해 중요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해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웅래 민주 연구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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