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극 이면에 ‘생활고’ 있었다
민주당,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비극의 이면에 채무자 생활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피해자 선(先) 구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6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벼랑 끝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상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김영룡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 참석한다.
행사를 주최한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는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유동수·오기형·이동주·홍기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금액 현실화, △통신비·소액결제 등 비금융채무 조정 근거 마련,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최근 유명을 달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같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구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계획안
[별첨] 개인채무자 보호 3 법 개요
[별첨] 사적/공적 채무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방문 >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 개요
- (일시) 2023. 4. 26.(수) 오후 2시
- (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리지빌딩)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 (참석) 이재명 당대표,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유동수 의원, 홍기원 의원, 오기형 의원, 이동주 의원 등
- (취지) 서민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상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 개인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임. 이에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 담을 경감시키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려는 바, 서민 채무자 보호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별첨 개인 채무자 보호 3法 개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法
- (문제점) 법으로 보호받는 압류금지 생계비 등은 2005년 시행령 제정 이래 단 2차례 인상되었으며, 현재도 2019년 산정한 월 185만 원을 적용하고 있음
- (개선안) 압류금지 월 최저생계비, 급여, 예금 등 금액을 매년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액, 표준가구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85) 발의 완료
- (입법外 제도개선안) 일반(국책) 은행에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자유입출금 가능한 압류방지 예금통장 개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절차 간소화
통신비·소액결제·건보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法
- (문제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소액결제 빚·체납 건보료 등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개선안) 통신비, 소액결제, 건보료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지급결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비금융채무 조정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78) 발의 완료
- (입법外 제도개선안) 금융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숨은 예금 찾기와 같이 ‘채무’ 역시 한 번에 조회 가능한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法
- (문제점)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절차에 한해서만 신용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정작 법적·사회적·경제적 책임이 무거운 공적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는 충분한 신용상담을 제공받지 못한 채 절차에 돌입
- (개선안) 신용회복위원회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스스로 적합한 조정절차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025) 발의 완료
- (입법外 제도개선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용상담 기능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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