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지난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故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분입니다. 같은 시기 산화한 이한열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원내용 또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만 규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맹사업법’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하여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쟁점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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