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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 탄핵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by 꿀딴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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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이후 국회의장들 (출처:한겨례)

 

 

 

 

 

 

    문희상          박병석         김진태

 

93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회의장들의 모습들이다.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다.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대개 의장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례가 국회의장이란 입법부의 역할을 무너트리고 있는 범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장의 선출방식은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의원이 맡는다. 원내 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리면 다른 정당들에서도 본 선거에서 지지해 주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

제1,2 공화국에서는 재석의원의 과반이 당선 요건이었으나, 제3공화국부터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시에는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예를 들어 해당 임기 개시 후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가 시작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돼서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의장과 후반기 문희상의장 모두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전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선출되었다.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의사봉을 내어주고 내려와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6선의 박병석의원이 최다 선 자였지만 전반기에는 차다선자(5선) 중 최고령자인 김진표의원이, 후반기에는 5선 의원 중 두 번째 연장자인 변재일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이중 전반기에 임시의장을 맡지 않은 것은 본인이 국회의장 후보인지라 스스로 자신의 당선을 발표하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들 중 국회의장이란 직책의 의미와 권한 그리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이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다수당의 최다선이면 누구나 국회의장 자리를 앉을 수 있는 허무맹랑한 자격조건 때문인 것이다.  국회의장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이념 그리고 그의 정치행적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최다선이라는 맹목적인 조건을 앞세워 국회의장이 되면서 입법부 전체를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국회의장자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외유에 치중하고 협력이라는 미묘한 원칙을 앞세워 집권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국회의장들이 보여준 모습들이다.  

 

특히나 민주정부가 들어선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의 행태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수준이하의 작태를 보여준 게 사실이다.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현재 김진태까지 누구 하나 입법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의 기본 임무조차도 외면하고 자신의 특활비를 소진하기 위해 외유성 출장에 몰두하고 중요한 입법절차가 있는데도 일정을 무시하고 외유를 가버리는 어이없는 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업적을 인정이라도 받으려는 듯 훈장을 추서해 스스로 훈장수령을 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국민 모두가 보여주는 작태를 서슴지 않는 행위를 했다.  특히나 현재 김진태의 경우는 특히나 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협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양당의 협의를 주문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특활비 소진을 위한 이유 없는 외유를 회기 중 출장을 가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국회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장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하나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제왕적인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를 행정부가 들어줄 리가 없고 국민들 또한 이런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최다선 의원 중 국회의장을 선출하다 보니 정치권을 떠나기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로 한 사람을 포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특활비를 챙기고 외유성 출장으로 해외여행이나 즐기다 임기를 마치면 마치 명예롭게 정치권을 떠날 수 있는 나름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주려는 몹쓸 짓을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장 모두가 이런 행태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양면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에 맞서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일부 국회의장들도 분명히 있었다.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김형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경우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각종 법안 통과시키라는 요구에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청와대와 맞선 국회의장들도 존재하긴 했다.  그러나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장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긴 국회의장들이기 하다.

 

위와 같이 입법부를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한 국회의장들이 있는 반면에 93년 이후 자신의 비위행위로 국회의장직을 사퇴한 박준규, 박희태도 존재한다.  국회의장 사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이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5명의 국회의장이 존재한다.  초대대통령이면서 국회의장을 했던 이승만, 이승만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이기붕은 사망사건으로 국회의장에서 자동 사퇴되었고, 백두진 국회의장은 10.26 사태 전두환에 의해 강제 국회의장 사퇴를 당한 경우이며, 박준규 국회의장은 재산공개 파동을 일으키며 사퇴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의 경우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퇴한 국회의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조적인 활동을 보인 최다선 국회의장들의 공통적인 행태는 입법부를 대표하기보단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써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 썼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장의 퇴폐적인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저 최다선이라는 점외에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어떠한지 과거 이력이 어떠한지는 따지지도 않고 그저 최다선이라는 이유로 입법부를 대표해 제왕적인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견제해 국정을 끌어가는 제 이인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국민이 직접선출, 탄핵할 수 있는 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최다선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정치적 퇴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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