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면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권 이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결과이다. 최기화 씨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지만, 이후 EBS 감사로 임명되었다. 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는 당사자도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권태선이 해임되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는 해임 취소 소송과 해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대해 무시하고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일인 8월 28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이사가 10명이 되는 위법 상황을 초래했다. 방문진법 6조 ①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동관 방통위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궁극적 공익에 가깝다”는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그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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