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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저축은행 판결로 드러난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정황

by nboxs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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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저축은행 판결로 드러난 ‘대장동 중개인’ 봐주기 정황

 

○ 현안 대응 TF,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판결문 공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브로 커 조우형’ 범죄 알고도 봐준 정황 드러나, 불과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조 씨와 남욱 다시 고발

○ 김승원 단장, “예금보험공사도 아는 범죄를 대검 중수부가 모른다는 건 불가능... ‘박영수를 선임했더니 윤석열이 조우형을 그냥 봐줬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판결문 정확하게 일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 대한 배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분석한 결과,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대출 중개인으로 알려진 조우형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였으나 불기소하고, 그 후 3개월 뒤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중개인 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대장동 중개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尹, 부산저축은행 판결로 드러난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정황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관련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약 1년간 수사를 하였고, ‘벨리타 하우스’(대표이사 남욱 변호사, 사주 조우형)와 관련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은 캄코에어포트로의 10억 원 대출금 송금 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조 씨가 벨리타 하우스의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80억 원을 세움, 이 솔트에 송금한 사실)은 모두‘처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尹, 부산저축은행 판결로 드러난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정황

또한 대검 중수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때 이미 벨리타 하우스 관련 범죄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검 중수부(윤석열 주임검사)는 2011년 11월 대장동 중개인 조 씨 등을 모두 불기소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중개인 조우형 씨와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등의 범죄를 찾아 고발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불과 3개월 뒤에 찾아내 직접 고발까지 한 조 씨와 남욱 변호사의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기관이라 불린 대검 중수부(윤석열 주임검사)가 놓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현안 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당시 윤 후보의 중수부가 대장동 조 씨 범죄를 ‘처벌 가치가 없다’는 핑계로 대놓고 봐주었다고 밝힌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닌가”라며,

 

“‘박영수를 선임했더니 윤석열이 조우형을 그냥 봐줬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범죄를 용인하고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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