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비상장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특혜
‘청탁 금지법’ , ‘ 뇌물죄’ 의혹
○ 현안 대응 TF,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비상장 주식 거래, 2013년 2억 원 상당 40만 주 액 면가인 주당 500원 매입, 2017년 20억 원 상당 250만 주 기관투자자보다 20% 낮게 계약
○ 김병기 단장, “주가조작 혐의자와 검사 배우자 사이 경제적 교류 자체가 부당거래”, “비상장 주식 비상식적 헐값 매매.. 대가관계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제삼자 뇌물공여죄 등 해당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 매수 계약이 김 씨에 대한 청탁 금지 법 위반, 윤 후보에 대한 뇌물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이치파이낸셜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로 비상장회사이다. 김건희 씨는 2017년 1월 윤 후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 사’ 팀에 있을 무렵 권 회장과 20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 매수 계 약을 맺었다.
이때 매수 가격은 주당 800원으로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의 주당 1,000원보다 20% 낮은 가격이었는데,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기관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특혜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주식을 헐값으로 사들인 이상한 거래는 2013년 7월에도 있었다. 김 씨가 2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사들인 것인데, 같은 주식을 권 회장이 1,500원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세 배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한편, 현행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매수 계약한 20억 원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이 기관투자자의 매수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거래로 얻을 수 있었던 차익만큼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작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만큼 김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헐값 매입은 중수과장, 특수부장, 특별검사 수사팀장,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거친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윤 후보 역시 주식거래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국민의힘(당시 자유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경위에 대해서 묻자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곧바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본인도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현안 대응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며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윤석열의 경제공동체인 김건희는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 회장이 당시 엘리트 검사 윤석열을 의식해 김 씨에게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김건희 씨에게 헐값으로 넘긴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은 물론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 내지 제삼자 뇌물공여죄 등을 구성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와 검 찰 가족 사이의 오랜 경제적 교류는 그 자체가 부당거래”라며 윤 후보와 김 씨에 대 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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