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시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발표에 대한 입장문

by 꿀딴 2023. 12. 21.
728x90
반응형

기획재정부 (출처: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은 작년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2022년 12월 22일(목) 여야 2023년 예산안 협상 타결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출처:KBS)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을 함께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3년 0.2%, 24년 0.18%, 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검토한 바 없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거짓이었습니까?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규탄합니다.

 

둘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주식시장이 비교적 호황을 누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양도 건수가 2017년 5만 2,281건, 2018년 7만 9,513건, 2019년 15만 2,417건, 2020년 29만 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상대적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나라살림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습니다. 

 

셋째,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거퇴행이자 또 다른‘시행령 통치’입니다. 2000년 주식양도세 도입 당시 코스피/코스닥 10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05년 코스닥 50억, 2013년 코스피 50억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2016년엔 코스피 25억 원, 코스닥 20억 원, 2018년엔 코스피/코스닥 15억 원, 2020년에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전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18년 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률을 회피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고용진, 김주영, 김태년, 박광온, 서영교, 유동수, 양경숙, 양기대, 이수진, 정태호, 진선미,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728x90
반응형

댓글